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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원·달러 선도은행 7곳 선정, "시장조성 역할 중요"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및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제외,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로 등록

입력 : 2025.01.31 11:19
올해 원·달러 선도은행 7곳 선정, "시장조성 역할 중요"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내 외국환은행 7곳을 선정하였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며, 이 중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선도은행 중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은 제외되었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되며, 선정 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4년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정식 시행된 이후, 지난해 하반기 일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은행의 활발한 거래와 시장조성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외환건전성협의회 결정 이후, 그 후속조치로 은행 선정 기준을 변경 적용했다. 금년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실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작용하여 평가했는데, 야간(18시부터 22시)에 체결된 거래는 주간(9시부터 18시) 거래의 2배, 심야(22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에 체결된 거래에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은행들로 하여금 야간시간대의 외환거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토록한 것이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선도은행에 적용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이후에는 선도은행 공제액을 양방향 거래실적이 아닌 매도 및 매수 가격을 제시하여 체결된, 즉 '시장조성'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당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 금액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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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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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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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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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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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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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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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