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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서 가결

▷ 재석 274명 중 가 188, 부 86
▷ 외환·내란선동 제외, 수사 기간·인력 축소

입력 : 2025.01.18 10:17 수정 : 2025.01.18 10:27
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서 가결 17일 오후 11시께 재개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수사 기간·인력을 줄이는 등 여당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내란특검법이 가 188, 부 86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지난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8일만이다. 이때 특검법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시 가결 기준인 200표를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지난 내란특검법에 견줘 달라진 것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을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등 여당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발표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여당 발의한 내란특검이라 해도 믿을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내란특검법에도 비판의 날을 세운 국민의힘은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혐의 제외 ▲수사 중 언론 브리핑 금지 ▲수사 기간 110일, 수사 인력 58명 규정 등을 담은 자체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야권의 '내란특검법'과 여당의 '비상계엄특검법'이 맞서자 야당은 16일부터 협상 시도를 계속해왔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속적인 반대로 의견 조율은 지연돼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7일 오후 2시께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고, 오후 3시께 더불어민주당과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면서 본회의는 정회했다. 약 7시간의 진통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반대로 합의가 불발되자, 야6당은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등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수사 기간 100일·수사 인력 125명 등 여당 요구를 더 많이 수용한 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후 11시께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가 188, 부 86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지난번 최 대행이 문제 삼은 조항을 대거 수정하고 여당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낸 가운데, 이번 '2차 내란특검법'에도 그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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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