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서 가결
▷ 재석 274명 중 가 188, 부 86
▷ 외환·내란선동 제외, 수사 기간·인력 축소
17일 오후 11시께 재개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수사 기간·인력을 줄이는 등 여당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내란특검법이 가 188, 부 86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지난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8일만이다. 이때 특검법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시 가결 기준인 200표를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지난 내란특검법에 견줘 달라진 것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을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등 여당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발표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여당 발의한 내란특검이라 해도 믿을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내란특검법에도 비판의 날을 세운 국민의힘은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혐의 제외 ▲수사 중 언론 브리핑 금지 ▲수사 기간 110일, 수사 인력 58명 규정 등을 담은 자체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야권의 '내란특검법'과 여당의 '비상계엄특검법'이 맞서자 야당은 16일부터 협상 시도를 계속해왔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속적인 반대로 의견 조율은 지연돼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7일 오후 2시께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고, 오후 3시께 더불어민주당과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면서 본회의는 정회했다. 약 7시간의 진통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반대로 합의가 불발되자, 야6당은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등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수사 기간 100일·수사 인력 125명 등 여당 요구를 더 많이 수용한 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후 11시께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가 188, 부 86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지난번 최 대행이 문제 삼은 조항을 대거 수정하고 여당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낸 가운데, 이번 '2차 내란특검법'에도 그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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