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서 가결
▷ 재석 274명 중 가 188, 부 86
▷ 외환·내란선동 제외, 수사 기간·인력 축소
17일 오후 11시께 재개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수사 기간·인력을 줄이는 등 여당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내란특검법이 가 188, 부 86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지난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8일만이다. 이때 특검법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시 가결 기준인 200표를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지난 내란특검법에 견줘 달라진 것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을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등 여당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발표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여당 발의한 내란특검이라 해도 믿을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내란특검법에도 비판의 날을 세운 국민의힘은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혐의 제외 ▲수사 중 언론 브리핑 금지 ▲수사 기간 110일, 수사 인력 58명 규정 등을 담은 자체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야권의 '내란특검법'과 여당의 '비상계엄특검법'이 맞서자 야당은 16일부터 협상 시도를 계속해왔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속적인 반대로 의견 조율은 지연돼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7일 오후 2시께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고, 오후 3시께 더불어민주당과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면서 본회의는 정회했다. 약 7시간의 진통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반대로 합의가 불발되자, 야6당은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등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수사 기간 100일·수사 인력 125명 등 여당 요구를 더 많이 수용한 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후 11시께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가 188, 부 86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지난번 최 대행이 문제 삼은 조항을 대거 수정하고 여당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낸 가운데, 이번 '2차 내란특검법'에도 그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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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