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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최상목·이주호, 국회 결정 무시 말라"

▷ 최 대행,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
▷ "이주호, 에듀테크 기업 대리인 역할 멈춰야"

입력 : 2025.01.16 14:13
교육단체 "최상목·이주호, 국회 결정 무시 말라"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교육단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국회 결정을 무시하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 정부에 ▲무상교육 예산 법안 재의요구 중단 ▲디지털교과서 강행 중단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1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행과 이주호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AIDT(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안에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국가의 과도한 추가 비용 지원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단체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재정난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감소로 교육재정 안정 기금이 이미 소진됐다"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3.2%(3,579억원) 감소해 10조8,026억원으로 줄었다. 학교운영비는 263억원, 교육사업비는 942억원이 감축됐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예산 삭감이 두드러졌다.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등 안전 시설비 283억원이 줄었고,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급식 시설비도 565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기재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이주호 장관마저 교육부 수장으로서 소임을 저버리고 같은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주호 장관이 "AIDT의 교과서 지위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이 장관이 에듀테크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5년에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에 나선 것은 교육부 장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며 "설령 시행령으로 교과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해결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교육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새 학년을 앞둔 교육 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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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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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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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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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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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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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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