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환경부가 국내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4,6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난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 전반의 녹색전환 활성화를 위해 총 4,600억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0억 원 증가한 지원 금액으로,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 녹색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 저리(2025년 1분기 기준 1~1.61%)로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환경산업 분야와 녹색전환 분야로, 각각 2,000억 원, 2,600억 원이 지원된다. 환경산업 분야의 경우 중소 및 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자 별 지원규모는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이다. 환경산업체 육성에 2,000억 원, 일반산업체 오염방지 시설 1,400억 원,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1,2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오염방지시설자금은 고정금리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설비 설치 유도를 위해 녹색전환 분야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600억 원 증액하고, 이중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의 경우 대규모 환경 오염방지시설 설치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전했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융자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 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 중견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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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