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건강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대책은?
▶9일 국회 의원회관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준혁, “비만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확한 인식 개선 필요”
9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 중인 이준혁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비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한 이준혁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2023년 세계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적으로 BMI 25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는 26억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약 2조 달러로 전 세계 GDP 2.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2035년에는 과체중·비만 인구가 4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4조 달러 이상으로 서계 GDP 2.9%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비만을 겪는 사람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치료비 지출 또한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비만은 심혈계질환,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미국 의료비 지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 과체중과 비만인 사람이 천식이나 당뇨병에 의한 지출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경우,
2020년 자료에 따르면 헬스케어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BMI 25 이상 기준으로 8.6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고용이나 건강 부담 등을 모두 합칠
경우에는 33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2035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해 경제적 비용은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요인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비만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확한 인식 개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소득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직업별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비만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다만,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대한비만학회는 비만과 연관된 유전적, 행동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비만 관리를 주로 개인의 영역으로 인식했지만,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로 비만 유병률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라며 “비만
치료의 현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과 비만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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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