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성공리에 마무리
▶정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성공리에 끝마쳐
▶국토부-코레일,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길 열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철송과 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1차 시범사업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 총 4사례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의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 지난 6~7월에 추진한 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앞서 지난해 6~7월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중앙아시아르 가로지르는 횡단철도망인 TCR(Trans China Railway)의
시발점 중국 연운항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르는 7123km에 걸쳐 총 55칸 규모 화물열차를 운행했다.
또 1차 시범사업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해소됐으나, 여러 나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경 역에서의 추가 환적시간 소요 등이 개선점으로 도출됐다.
이에 국토부와 코레일은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에서 단일국가(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로
보내는 물량만으로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 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중앙아시아로 안정적인 수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국제복합운송을 통해 화물을 완활하게 운송하여, 운송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기열차 운행, 업무절차의
표준화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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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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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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