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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성공리에 마무리

▶정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성공리에 끝마쳐
▶국토부-코레일,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길 열려”

입력 : 2025-01-03 17:04
정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성공리에 마무리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12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철송과 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 1차 시범사업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 4사례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의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 지난 6~7월에 추진한 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앞서 지난해 6~7월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중앙아시아르 가로지르는 횡단철도망인 TCR(Trans China Railway)의 시발점 중국 연운항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르는 7123km에 걸쳐 총 55칸 규모 화물열차를 운행했다.

 

1차 시범사업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해소됐으나, 여러 나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경 역에서의 추가 환적시간 소요 등이 개선점으로 도출됐다.

 

이에 국토부와 코레일은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에서 단일국가(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로 보내는 물량만으로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 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중앙아시아로 안정적인 수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국제복합운송을 통해 화물을 완활하게 운송하여, 운송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기열차 운행, 업무절차의 표준화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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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6

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7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