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성공리에 마무리
▶정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성공리에 끝마쳐
▶국토부-코레일,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길 열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철송과 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1차 시범사업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 총 4사례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의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 지난 6~7월에 추진한 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앞서 지난해 6~7월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중앙아시아르 가로지르는 횡단철도망인 TCR(Trans China Railway)의
시발점 중국 연운항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르는 7123km에 걸쳐 총 55칸 규모 화물열차를 운행했다.
또 1차 시범사업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해소됐으나, 여러 나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경 역에서의 추가 환적시간 소요 등이 개선점으로 도출됐다.
이에 국토부와 코레일은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에서 단일국가(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로
보내는 물량만으로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 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중앙아시아로 안정적인 수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국제복합운송을 통해 화물을 완활하게 운송하여, 운송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기열차 운행, 업무절차의
표준화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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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