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 “韓 증시는 불신의 늪 한가운데…주주 보호 위한 해결책 마련해야”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인터뷰
▷"주주 보호 위한 법적 장치 필요"
위즈경제와 인터뷰 진행 중인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현재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에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듯이 주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주식 시장의 헌법인 이른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는 지난 17일 위즈경제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표는 “맨 처음 나의 문제로 시작했던 주주연대 활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투자자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자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거래 정지 종목이 있고 횡령·배임 등 기업 오너의 부조리로 인한 범죄 행위 역시 매년 벌어지며, 무고한 피해자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동일시
여기지 않는 국내 주식 생태계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 “기업 경영진의
부조리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 회복 활동에 박차”
김 대표는 김영준 이화그룹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자산을 동결 당한 약 30만명의 피해주주들의 재산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화그룹 3사(이트론·이아이디·이화전기)는 지난해 5월 11일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한국거래소에 의해 1차 거래정지를 당했지만, 다음 날인 12일 사측의 공시를 근거로 거래를 재개했다.
하지만 공시 내용이 횡령 금액 규모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거래가 정지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12일, ‘거래재개 당일, 장중
재정지’라는 한국 증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야기됐다”면서
“이화그룹 3사의 주식은 2차 거래정지를 당했고 30만에 이르는 시민들의 자산이 동결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투자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자산을 찾아 빼앗긴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목표 아래 ‘이화그룹 주주연대’를 만들었고, 소액주주 플랫폼인 ‘액트’와
협력으로 개인 투자자 간의 ‘공동보유계약’ 및 ‘주식대량보유보고’ 공시를 통해 이화그룹 3사 대주주의 지위를 공식화하며, 이사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회사 정상화와 거래재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진적 증시 환경과 시스템의 모순으로 소중한
자산을 동결당한 30만 시민과 피해주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대한민국 증권시장에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의 연대이자, 표상으로
자리잡았다”라며 “현재는 이화그룹
피해주주들의 재산권 회복과 더불어 상법 개정 및 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미’라는 단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른다?”
김 대표는 소액 투자자를 통용하는 ‘개미’라는 단어가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내 주식 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푼돈’, ‘액수가 적음’ 등을 의미하는 이른바 ‘개미’라는 멸시하기 좋은 말들이 이미 한국 사회에 내면화돼 있어 개인투자자들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는 외적인 억압 기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여기에 대주주나 이사회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는 사전적·사후적 시스템의 부재, 소수의 범죄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재산권이 침해당해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게 한국
증시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 투자자들의 보편적 믿음과 상식을 배반하는
환경, 국내에 있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투자자들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대거 해외로 나가게 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또 내실이 튼튼하지 않은 국가에 투자하는 해외 자본은 없으며, 이는
스스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꼴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증시 부양을 위해선 ‘이것’ 필요
김 대표는“대기업 주도의 경제발전, 특정 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동일시되던 시대는 지났다”라며
“개인 투자자가 없는 주식 시장은 존재할 수 없으며, 소액
주주가 없는 상장 주식 회사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아닌 ‘그들’만이 남은 한국 증시를 과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내 증시 환경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이익과 효용성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사회적 탄력성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함께 마련됐을 때
한국 증시는 비로소 증시 부양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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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