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불시 기획감독 착수..."임금체불, 멈춰"

▷ 고의적 체불, 즉시 사법처리
▷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

입력 : 2024.12.02 12:57
고용노동부, 불시 기획감독 착수..."임금체불, 멈춰" 고용노동부가 2일부터 임금 상습체불 기업을 집중 점검한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5개월 이상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와 그 가족은 급여를 챙겨갑니다.”

 

“직원 임금은 체불하면서 대표는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 출장 다닙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로 들어온 제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집중 점검은 2025년 1월 말까지 지속된다.

 

당국은 제보를 바탕으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기업 4000개 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9월 근로기준법 개정(상습체불 근절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