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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시 기획감독 착수..."임금체불, 멈춰"

▷ 고의적 체불, 즉시 사법처리
▷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

입력 : 2024.12.02 12:57
고용노동부, 불시 기획감독 착수..."임금체불, 멈춰" 고용노동부가 2일부터 임금 상습체불 기업을 집중 점검한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5개월 이상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와 그 가족은 급여를 챙겨갑니다.”

 

“직원 임금은 체불하면서 대표는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 출장 다닙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로 들어온 제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집중 점검은 2025년 1월 말까지 지속된다.

 

당국은 제보를 바탕으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기업 4000개 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9월 근로기준법 개정(상습체불 근절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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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