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일부터 임금 상습체불 기업을 집중 점검한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5개월 이상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와 그 가족은 급여를 챙겨갑니다.”
“직원 임금은 체불하면서 대표는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 출장 다닙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로 들어온 제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집중 점검은 2025년 1월 말까지 지속된다.
당국은 제보를 바탕으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기업 4000개 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9월 근로기준법 개정(상습체불 근절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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