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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수급 혜택 받는 가구 늘어날 것"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입력 : 2024.11.22 10:30 수정 : 2024.11.22 10:30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수급 혜택 받는 가구 늘어날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정, 자동차재산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고시 개정안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다.

 

★소득환산율: 빈곤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한 마디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득으로 보면 얼마인가 나타내주는 비율이다. 소득환산율이 낮을수록,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수급자 보장 강화 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제도에 따라,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 가액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고 판단,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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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