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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수급 혜택 받는 가구 늘어날 것"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입력 : 2024.11.22 10:30 수정 : 2024.11.22 10:30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수급 혜택 받는 가구 늘어날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정, 자동차재산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고시 개정안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다.

 

★소득환산율: 빈곤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한 마디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득으로 보면 얼마인가 나타내주는 비율이다. 소득환산율이 낮을수록,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수급자 보장 강화 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제도에 따라,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 가액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고 판단,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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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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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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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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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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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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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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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