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수급 혜택 받는 가구 늘어날 것"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정, 자동차재산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고시 개정안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다.
★소득환산율: 빈곤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한 마디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득으로 보면 얼마인가 나타내주는 비율이다. 소득환산율이 낮을수록,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수급자 보장 강화 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제도에 따라,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 가액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고 판단,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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