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사안 다룬 과방위 종합감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진행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안 다뤄
![[2024국정감사]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사안 다룬 과방위 종합감사](/upload/249b2bc7de284b04aad97906ab3cb1e7.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공공 와이파이 사업’ 등 각종 사안이 다뤄졌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맡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만화 ‘아기공룡
둘리’ 속 주인공 둘리의 명의로 제작된 가짜 신분증을 활용해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에서 성인 인증 후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모습이 담긴 KBS 영상자료를 소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장관님은
영상에 나온 신분증에 둘리가 나온 것을 봤느냐”고 물으며, “둘리는 83년생으로 담배를
필 수 있는 나이지만, 영상 속 신분증은 우리 의원실이 만든 가짜 신분증이다. 그런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이 쉽게 뚫린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모든 성인 인증 담배 자판기에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SNS에서도 605만 뷰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과기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꼭 챙겨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임상 장관은 “해당 사안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과기정통부가
기술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사용되는 변작기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변작기는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조작해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장비인데, 현재 해당 장비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라며 “일반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변작기
등의 장비가 국내에 들어올 이유가 없으며, 철저하게 규제해야 보이스피싱 업체가 변작기를 범죄에 이용할
수 없을 것이며, 적극적인 단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편한 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서 커버리지(사용 범위)가
약해 편하게 (와이파이를) 쓸 수 없다”라며 “또,
외국인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임상 장관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가 목적한 와이파이
사업 기간은 끝난 것 같다. 이에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진 않다”면서
“다시 점검해 사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하고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요청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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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