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모색 위해 전문가들 뭉쳤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산학연관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게임 저작권 보호 위한 방안 논의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임오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불법 게임물 등으로 인한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게임 창작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유창석 경희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경숙 상명대 교수,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 첫번째 주제는 ‘게임 제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에 대해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이 발제에 나섰다.
김 팀장은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을
보호한다고 한다”라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특허 같은 쪽에서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고 아이디어를 표현한 경우에 창작물로 인정한다고 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모든
표현이 다 보호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표현 자체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게임 창작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는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기존의 저작물을 복제해서 정제하고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저작물이 복제가 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창석 교수는 “1972년에 최초의
상업적 게임인 퐁이 출시된 시점부터 불법 복제나 표절 상표권 문제 등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탄생 순간부터 있어왔다”라며 “오랜 시간에 걸쳐 게임 산업이 성숙한
지금도 여전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돼 만들어지는 게임의 복잡한 구조가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영화나 소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흐름을 따라가게 되지만, 게임은 플레이어가 참가하는 순간 서로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지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표절 등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있어 다른 장르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유 교수는 이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 기반의 정책기획과 함께 저작권 보호에 이어 효과적인 수익모형 기반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라며
“과거 불법 복제 문제는 국내로 한정돼 있었지만, 불법
복제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우리의 사법 범위를 넘어가고 있어 해외 공조를 통한 수사 및 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특정 장르의
게임 성행 △원게임 원더(One Game Wonder)의 가능성 과 게임 출시의 간편성 △법리적인 변화 등으로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리니지 라이크, 소울 라이크 등 무슨 무슨 류의 게임들이 있는데, 저작권법 측면에서
이는 아이디어 영역만 동일한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됐으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 하나가 성공하면 높은 매출 매출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원게임 원더’가 가능해졌으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앞서 이야기한 현상을 부추겼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분쟁 해결을 위해 심의
기준이 마련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다”라며 “다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분쟁
사례들과 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때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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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