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모색 위해 전문가들 뭉쳤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산학연관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게임 저작권 보호 위한 방안 논의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임오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불법 게임물 등으로 인한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게임 창작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유창석 경희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경숙 상명대 교수,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 첫번째 주제는 ‘게임 제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에 대해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이 발제에 나섰다.
김 팀장은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을
보호한다고 한다”라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특허 같은 쪽에서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고 아이디어를 표현한 경우에 창작물로 인정한다고 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모든
표현이 다 보호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표현 자체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게임 창작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는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기존의 저작물을 복제해서 정제하고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저작물이 복제가 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창석 교수는 “1972년에 최초의
상업적 게임인 퐁이 출시된 시점부터 불법 복제나 표절 상표권 문제 등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탄생 순간부터 있어왔다”라며 “오랜 시간에 걸쳐 게임 산업이 성숙한
지금도 여전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돼 만들어지는 게임의 복잡한 구조가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영화나 소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흐름을 따라가게 되지만, 게임은 플레이어가 참가하는 순간 서로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지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표절 등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있어 다른 장르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유 교수는 이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 기반의 정책기획과 함께 저작권 보호에 이어 효과적인 수익모형 기반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라며
“과거 불법 복제 문제는 국내로 한정돼 있었지만, 불법
복제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우리의 사법 범위를 넘어가고 있어 해외 공조를 통한 수사 및 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특정 장르의
게임 성행 △원게임 원더(One Game Wonder)의 가능성 과 게임 출시의 간편성 △법리적인 변화 등으로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리니지 라이크, 소울 라이크 등 무슨 무슨 류의 게임들이 있는데, 저작권법 측면에서
이는 아이디어 영역만 동일한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됐으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 하나가 성공하면 높은 매출 매출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원게임 원더’가 가능해졌으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앞서 이야기한 현상을 부추겼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분쟁 해결을 위해 심의
기준이 마련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다”라며 “다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분쟁
사례들과 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때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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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