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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지수 1.3% ↑... 3개월 연속 감소세

▷ 물가 상승률 기준 9월(1.6%)보다 양호한 성적
▷ 배추·무 등 일부 품목 물가 상승률 여전히 부담

입력 : 2024.11.05 09:58 수정 : 2024.11.05 10:00
10월 소비자물가지수 1.3% ↑... 3개월 연속 감소세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1.6%)보다 0.3%p 감소했으며,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수 별로 살펴보면,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8%,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1.7%, 생활물가지수 1.2%, 신선식품지수 1.6%, 자가주거비포함지수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신선식품지수의 경우, 신선과실의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0.7% 줄어들었으나, 신선채소의 물가는 15.7% 올랐다. 

 

품목성질 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세가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난방비가 9.8%, 도시가스 6.9%, 상수도료가 3.0% 올랐으며 전기료가 0.4% 떨어졌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배추의 물가가 51.5% 상승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무의 물가 상승률이 52.1%, 상추가 49.3%, 김 33.0%를 기록하는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업제품은 전년동월대비 0.3% 하락했으며,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각각 0.9%, 2.9% 올랐다. 집세의 경우 월세와 전세 모두 오르면서 0.5%의 상승세를 보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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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