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자분쟁사건 지속적 증가세... 8월 기준 12,771건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분쟁사건 올해 3,525건 처리
▷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등의 순으로 하자유형 많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따르면, 올해 하심위가 처리한 부동산 관련 하자 분쟁사건이 3,52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보다 20% 더 많은 규모이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3,119건으로 2022년 이후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8,197건(64%)으로 나타났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기능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눈에 띄는 건 '기타' 하자유형이다.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은 2024년 8월 기준 하자유형 신청 비율이 4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주)삼도종합건설(888%), (주)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주)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주)(274.1%)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로 이들이 건설한 건축물에서 하자가 잦게 발생한 셈이다.
비율이 아닌 건수로 따지면, 최근 6개월간 현대엔지니어링(주)가 117건, 재현건설산업(주) 92건, 지브이종합건설(주) 80건, 삼도종합건설(주) 71건으로 나타났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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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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