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자분쟁사건 지속적 증가세... 8월 기준 12,771건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분쟁사건 올해 3,525건 처리
▷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등의 순으로 하자유형 많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따르면, 올해 하심위가 처리한 부동산 관련 하자 분쟁사건이 3,52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보다 20% 더 많은 규모이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3,119건으로 2022년 이후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8,197건(64%)으로 나타났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기능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눈에 띄는 건 '기타' 하자유형이다.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은 2024년 8월 기준 하자유형 신청 비율이 4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주)삼도종합건설(888%), (주)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주)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주)(274.1%)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로 이들이 건설한 건축물에서 하자가 잦게 발생한 셈이다.
비율이 아닌 건수로 따지면, 최근 6개월간 현대엔지니어링(주)가 117건, 재현건설산업(주) 92건, 지브이종합건설(주) 80건, 삼도종합건설(주) 71건으로 나타났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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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