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자분쟁사건 지속적 증가세... 8월 기준 12,771건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분쟁사건 올해 3,525건 처리
▷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등의 순으로 하자유형 많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따르면, 올해 하심위가 처리한 부동산 관련 하자 분쟁사건이 3,52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보다 20% 더 많은 규모이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3,119건으로 2022년 이후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8,197건(64%)으로 나타났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기능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눈에 띄는 건 '기타' 하자유형이다.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은 2024년 8월 기준 하자유형 신청 비율이 4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주)삼도종합건설(888%), (주)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주)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주)(274.1%)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로 이들이 건설한 건축물에서 하자가 잦게 발생한 셈이다.
비율이 아닌 건수로 따지면, 최근 6개월간 현대엔지니어링(주)가 117건, 재현건설산업(주) 92건, 지브이종합건설(주) 80건, 삼도종합건설(주) 71건으로 나타났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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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3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4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5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6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7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