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고려해봐야"
▷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
▷ 임차보증금 반환 위험에 갭투자 우려 등 전세시장 어두운 면 지적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제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와 함께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9월부터 적용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노력을 강화하면서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폭이 5.2조 원으로 축소되었다.
눈에 띄는 건 역시 '주택담보대출'이다. 9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어, 전월(+8조 5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감소했다. 은행권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하는 등 2단계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고, 임대인에게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전세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전세계약의 주된 문제점은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전세 레버리지를 통한 갭투자'이다. 이른바 '깡통전세'의 모습이다..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크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규모는 통상 주택가격의 절반 이상이므로 전세계약이 있는 주택은 '갭투자'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의 명목적 차주는 임차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액이 전세보증금 형태로 임대임에게 지급되며, 전세계약 종료 후 대출 상환 여부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에 달려 있다"며, 채무불이행 위험은 물론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박 연구위원은 현 DSR제도를 전세 시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여 과잉 채무를 예방하고, 이자 납입 연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기존 DSR 값을 규제 상한(40%)보다 일정 수준 낮게 제한, 대출 여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다만, 임대인의 DSR을 제한하는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세가격 하락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되 임대인의 금융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전세시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만큼, 전술한 방안 외에도 전세시장의 부작용 완화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