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고려해봐야"
▷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
▷ 임차보증금 반환 위험에 갭투자 우려 등 전세시장 어두운 면 지적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제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와 함께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9월부터 적용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노력을 강화하면서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폭이 5.2조 원으로 축소되었다.
눈에 띄는 건 역시 '주택담보대출'이다. 9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어, 전월(+8조 5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감소했다. 은행권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하는 등 2단계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고, 임대인에게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전세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전세계약의 주된 문제점은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전세 레버리지를 통한 갭투자'이다. 이른바 '깡통전세'의 모습이다..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크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규모는 통상 주택가격의 절반 이상이므로 전세계약이 있는 주택은 '갭투자'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의 명목적 차주는 임차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액이 전세보증금 형태로 임대임에게 지급되며, 전세계약 종료 후 대출 상환 여부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에 달려 있다"며, 채무불이행 위험은 물론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박 연구위원은 현 DSR제도를 전세 시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여 과잉 채무를 예방하고, 이자 납입 연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기존 DSR 값을 규제 상한(40%)보다 일정 수준 낮게 제한, 대출 여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다만, 임대인의 DSR을 제한하는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세가격 하락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되 임대인의 금융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전세시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만큼, 전술한 방안 외에도 전세시장의 부작용 완화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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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