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오르는 아스팔트 최고 45.5도 기록…녹지, 노면보다 3.1도 낮아
▷기상청, 특별관측 실시…아스팔트와 녹지 기온 차 평균 3.1도
▷기상청, 폭염 피해 대비 및 온열질환 주의 당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기상청은 다양한 환경에서 기온을 관측하고 국민 눈높이의 기상정보 생산하고자, 지난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스팔트와 녹지의 기온 차이는 평균적으로 3.1℃였고, 특히 햇볕에 노출된
지면의 온도는 지상 1.5m 높이의 온도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은 보라매공원의 그늘이 없는 도로(아스팔트)와 나무 그늘이 있는 녹지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했습니다.
관측 결과, 14시~16시 도로에서
관측된 기온이 녹지에서의 기온보다 3.1℃ 높았고, 최고기온은 3.9℃만큼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도로 바로 위, 노면에서 관측된
기온은 45.5℃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온(1.5m)에 비해 11.2℃ 만큼 높았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폭염이 예상되면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 가벼운 옷차림에 물병을 휴대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그늘 녹지 등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하며,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휴식)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작업 시 기온이 높은 오후 시간에는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사에 노출된 지면 부근의 온도는 평균적인 성인의 키에서 느끼는 기온보다 10℃ 이상
높으므로 낮은 높이에서의 밭일 등 작업에 주의해야 하며, 키가 작고 체온조절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어린이는
폭염에 활동을 자제하도록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염 취약 계층에게 폭염 정보가
직접 전달돼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면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기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더위 정도가
다르므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온열질환 증상이 의심될 때는 곧바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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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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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