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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드림자금' 사업 실시, 최대 3천만 원 융자

▷ 소상공인 경제적 여건 악화... 페업률 9.5%
▷ '신속드림자금' 사업 실시, 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 이자 차액 1.8% 지원, 1년 거치 - 4년 균등분할 상환

입력 : 2024.08.09 09:28 수정 : 2024.08.09 09:30
서울시 '신속드림자금' 사업 실시, 최대 3천만 원 융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570만 명 중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의 비중은 34.6%, 폐업률이 9.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중·저신용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속드림자금사업을 내놓았습니다.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가 자금지원 계획수립과 예금을 확보하면,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및 자금지원 수행 업무를 맡습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 40억 원,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각 20억 원을 2025년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속드림자금은 올해를 포함해 향후 2년간 2회씩 나누어 실시됩니다. 2024년에 공급되는 500억 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은 이자 차액을 1.8%까지 지원해주고, 1년 거치·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소상고인이 기존에 전액 부담했던 보증료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曰 비대면 방식의 신속드림자금 출시로 즉시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앞당기겠다


한편, 서울시는 갈수록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고, 사업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장연출과 온라인 마케팅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건 물론, 점포 환경개선에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한 업체에 대해선 폐업 신고, 세무 등 필요한 행정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내에 1,550개 업체를 지원했고, 남은 1,450개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등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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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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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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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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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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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