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드림자금' 사업 실시, 최대 3천만 원 융자
▷ 소상공인 경제적 여건 악화... 페업률 9.5%
▷ '신속드림자금' 사업 실시, 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 이자 차액 1.8% 지원, 1년 거치 - 4년 균등분할 상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570만 명 중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의 비중은 34.6%, 폐업률이 9.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중·저신용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속드림자금’ 사업을 내놓았습니다.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가 자금지원 계획수립과 예금을 확보하면,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및 자금지원 수행 업무를 맡습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 40억
원,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각 20억 원을 2025년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속드림자금은
올해를 포함해 향후 2년간 2회씩 나누어 실시됩니다. 2024년에 공급되는 500억 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은 이자 차액을 1.8%까지 지원해주고, 1년 거치·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소상고인이 기존에 전액 부담했던 보증료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曰 “비대면 방식의 신속드림자금 출시로 즉시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앞당기겠다”
한편, 서울시는 갈수록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고, 사업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장연출과 온라인 마케팅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건
물론, 점포 환경개선에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한 업체에 대해선 폐업 신고, 세무
등 필요한 행정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내에 1,550개 업체를 지원했고, 남은
1,450개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 등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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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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