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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장 화재 사고에...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30명 사상자 발생
▶정부, 화재 피해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입력 : 2024.06.25 16:05 수정 : 2024.06.25 16:14
화성 공장 화재 사고에...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출처=경기소방재난본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사망 22명, 중상 2명, 경상 6명 등 총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경 발생해 22시간여만인 25일 8시 48분에 완진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경찰,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325명 인력과 소방장비 121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상황은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습니다. 

 

한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금속 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금속노조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라며 "산업전환 시기 미래 산업으로 활성화된 배터리셀 생산 과정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잇는지, 노동자 안전에 특히 살펴볼 지점이 있는지 국가가 책임지고 살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 철처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며 "산업전환기 새로운 안전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한국 사회 전체가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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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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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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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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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