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사고 급증... 화재 원인 '미상'이 제일 많아
▷ 올해 상반기 전기차 화재 사고 42건 발생
▷ 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해 화재 진압 쉽지 않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만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1년 24건, 2022년에는 44건으로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42건에 달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3년간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29억 원에 이릅니다. 아울러, 2020년 당시에는 인명피해가 0건이었으나,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엔 인명피해 1명, 2022년엔 4명에 이르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수요와 운행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1일 ~ 8월 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승용차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7.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대폭 늘어나면서, 수출 역시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최근 승용차 산업은 기존의 반도체 산업을 제치고 우리나라 수출의 중심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엔진 대신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유류값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전기차에서 화재를 발생했을 때 진압이 어렵고 오랜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열이 발생하면 또
다른 열을 발생시키는 연쇄적인 ‘열폭주’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배터리의 표면이 금속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어 일반적인
소화제가 그 안으로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 요인은 ‘미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29건), 부주의(22건), 교통사고(16건)이 뒤를 이었는데요. 원인을
파악 수 없다는 ‘미상’ 화재 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4만 700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연기관 차량의 0.02%(등록대수 2369만 8,000대 대비 화재발생 3680건)에 비하면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면서도,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비해 전기차 화재진압 맞춤형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는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전기차장비존’을 마련해 관련 장비 등을 전시하고 시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소방청이 갖추고 있는 전기자동차화재대응장비는 크게 다섯 가지로, ‘상방향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소화수조’, ‘이동식 컨테이너’, ‘보호장비’입니다. ‘상방향 방사장치’의 경우, 이른바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장치로, 하부에 위치한 고전합 배터리팩을 신속하게 냉각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질식소화덮개’는 전기차 외부에 덮개를 덮어 산소를 차단하고, ‘이동식 수화수조’ 및 ‘이동식 컨테이너’는 아예 전기차를 물에 담가 불을 잡는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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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