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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1년만에 월간 사용자 수 119% 증가...배달앱 시장 점유율도 2배 성장

▶쿠팡이츠, 배달앱 월간 사용자 수 점유율 전년 대비 두배 성장
▶월간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119% 증가...배달의민족 6% 성장 그쳐

입력 : 2024.06.19 14:30 수정 : 2024.06.19 14:32
쿠팡이츠, 1년만에 월간 사용자 수 119% 증가...배달앱 시장 점유율도 2배 성장 (출처=와이즈앱ㆍ리테일ㆍ굿즈)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쿠팡이츠의 배달앱 월간 사용자 수 점유율이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20%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와이즈앱ㆍ리테일ㆍ굿즈가 지난달 배달앱 월간 사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배달앱 월간 사용자 수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60%, 쿠팡이츠 20%, 요기요 16%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특히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23년 5월 10%에서 24년 5월 20%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두 배 늘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쿠팡이츠의 월간 사용자 수에서도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19% 증가했으며, 경쟁사인 배달의민족은 6%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으로 월간 사용자 수가 217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쿠팡이츠 732만명, 요기요 595만명, 땡겨요 83만명, 배달특급 40만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와이즈앱은 "배달의민족 앱 사용자 수는 24년 이후 소폭 상승했고, 요기요 앱은 2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사용자 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 대상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부터 사용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5월 스마트폰 사용자의 배달앱 설치율은 67%에 달해 3명 중 2명이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결제자 수는 월평균 2366만명으로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답앱 1회 평균 결제 금액은 배달의민족이 2만777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쿠팡이츠 2만4535원, 요기요 2만3246원 순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결제횟수의 경우, 쿠팡이츠가 3.4회로 가장 높았고, 배달의민족 3.2회, 요기요 2.5회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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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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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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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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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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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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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