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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기술...국토부, 일반 도로 임시운행 허가

▶국토부,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 위한 일반 도로 운행 허가
▶이르면 올해 4분기일반 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주행

입력 : 2024.06.12 15:35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기술...국토부, 일반 도로 임시운행 허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이었습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을 부착해 최고 속도 시속 50km/h로 주행가능한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입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은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토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합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로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을 왕복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교통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해당 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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