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기술...국토부, 일반 도로 임시운행 허가
▶국토부,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 위한 일반 도로 운행 허가
▶이르면 올해 4분기일반 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주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이었습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을 부착해 최고 속도 시속 50km/h로 주행가능한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입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은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토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합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로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을
왕복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교통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해당 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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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