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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기술...국토부, 일반 도로 임시운행 허가

▶국토부,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 위한 일반 도로 운행 허가
▶이르면 올해 4분기일반 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주행

입력 : 2024.06.12 15:35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기술...국토부, 일반 도로 임시운행 허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이었습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을 부착해 최고 속도 시속 50km/h로 주행가능한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입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은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토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합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로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을 왕복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교통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해당 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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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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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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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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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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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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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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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