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기술...국토부, 일반 도로 임시운행 허가

▶국토부,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 위한 일반 도로 운행 허가
▶이르면 올해 4분기일반 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주행

입력 : 2024.06.12 15:35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기술...국토부, 일반 도로 임시운행 허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이었습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을 부착해 최고 속도 시속 50km/h로 주행가능한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입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은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토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합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로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을 왕복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교통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해당 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