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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배달 시대 개막…6월부터 공동주택서 로봇배송 기술 실증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 실증 6월부터 시작
▶성남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시작

입력 : 2024.05.21 15:45 수정 : 2024.05.21 15:45
로봇 배달 시대 개막…6월부터 공동주택서 로봇배송 기술 실증 (출처=성남시청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는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로봇-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수직 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 기간, 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올해 8월부터 판교역 인근과 서현동 일원에서 중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성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4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3단계)’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원 등 총 4 3000만원을 확보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3 11월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된 이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첫 사례에 해당합니다.

 

시는 국내기업 뉴빌리티와 함께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자율주행 배달 로봇 10대를 판교역 인근과 서현동 일원에 순차적으로 투입합니다.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의 선두 주자로, 2023 CES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는 중소상공인 일부 상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 로봇이 상품을 적재한 후 자율주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문 고객에게 전달하고 출발지까지 자동복귀 후 종료되는 시나리오로 구성됩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중소상공인에게는 배달 비용 절감과 시민에게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배달 서비스와 최신 로봇 기술 경험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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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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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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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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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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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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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