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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신규교사 내년 임금인상률 9.4%로 올려야"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상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4.06.12 10:46
전교조 "신규교사 내년 임금인상률 9.4%로 올려야"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신규교사와 저연차 교사가 물가폭등과 업무과중 등으로 교직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9.4%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신규교사 월 수령액은 230만원 내외로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의 월 생계비 241만원에 11만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한국노총이 발표한 1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2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들은 "최근 몇년간 물가가 폭등해 교사 임금은 실질 삭감되고 있다, 특히 도심 지역의 저연차 교사는 주거비조차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올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서울지역 전체 학교급 교사 10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30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주된 원인은 '대도시에서 한 달 살기 빠듯한 임금', '악성 민원'이 각각 34%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면서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와 과중해지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을 심화시킨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연차 교사의 25년 임금인상률을 9.4% 이상 올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4년간 물가인상률 대비 임금인상률을 비교했을때 실질임금 삭감 7.3%, 25년 물가인상률(2.1% 예상)을 반영하면 9.4%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저연차 교사의 교원연구비 12만5000원 인상 △저연차 교사 주거비 지원을 위한 수당 신설 △정근수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저연차 교사들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대책을 수립해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 문제와 업무 과중,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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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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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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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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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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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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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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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