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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신규교사 내년 임금인상률 9.4%로 올려야"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상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4.06.12 10:46
전교조 "신규교사 내년 임금인상률 9.4%로 올려야"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신규교사와 저연차 교사가 물가폭등과 업무과중 등으로 교직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9.4%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신규교사 월 수령액은 230만원 내외로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의 월 생계비 241만원에 11만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한국노총이 발표한 1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2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들은 "최근 몇년간 물가가 폭등해 교사 임금은 실질 삭감되고 있다, 특히 도심 지역의 저연차 교사는 주거비조차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올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서울지역 전체 학교급 교사 10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30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주된 원인은 '대도시에서 한 달 살기 빠듯한 임금', '악성 민원'이 각각 34%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면서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와 과중해지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을 심화시킨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연차 교사의 25년 임금인상률을 9.4% 이상 올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4년간 물가인상률 대비 임금인상률을 비교했을때 실질임금 삭감 7.3%, 25년 물가인상률(2.1% 예상)을 반영하면 9.4%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저연차 교사의 교원연구비 12만5000원 인상 △저연차 교사 주거비 지원을 위한 수당 신설 △정근수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저연차 교사들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대책을 수립해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 문제와 업무 과중,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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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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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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