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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생육 회복 위해 복구비 지원... "생육관리 철저"

▷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전남 무안 찾아 피해 상황 점검
▷ 농식품부, 양파 생산 '안정적'으로 전망

입력 : 2024.06.03 16:46
양파 생육 회복 위해 복구비 지원... "생육관리 철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양파의 주된 생산지 전남 무안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양파의 생육장애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마련되었습니다. 양파는 지난 겨울부터 기온 상승에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 악화된 기상여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양파는 추대와 분구 등의 생육이 원활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지자체 등 전문가와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회의를 거쳐 양파의 생육장애를 농업재해로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5 22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이미 정밀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중으로 복구비를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피해 농가가 빠른시일 내에 경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겠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양파의 생산량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파에 대한 물가 우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 겁니다.

 

앞서 보았듯, 제주·전남지역에서 3월 하순부터 출하된 조생종 양파는 2~3월 저온 영향, 일조량 부족 등으로 전년대비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감소하고, 5월에는 잦은 강우로 출하가 지연되어 가격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호전된 기상여건에 힘입어 출하작업이 원활해졌고, 양파의 도·소매 가격은 전년대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하순 기준, 양파의 소매가격은 전년대비 5.7%, 전월대비 18.8% 감소한 2,124(kg)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기상 악화로 큰 피해를 입은 중만생종 양파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8.9% 증가했고 5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曰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까지 생육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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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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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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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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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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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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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