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자동차 ISC, 현장수요 중심의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
▶체계적인 미래차 인력양성 기반을 통해 현장 수요 중심의 인력공급 기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자동차 산업계의 인력 양성 컨트롤타워인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자동차 ISC)가 현장수요 중심의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앞장섭니다.
자동차 ISC 대표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나승식, 이하 한자연)은 2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비바체홀에서 ‘202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자동차 ISC 위원장을 맡은 나승식 한자연 원장을 비롯해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이진우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장, 이은희
산업부 미래모빌리티팀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이사, 전병욱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안정구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민준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등 민∙관∙연∙학 자동차산업 주요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자동차ISC가 주관한 ‘202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나승식 한자연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3년 사업 실적 및 2024년도 사업 계획을 운영위에 보고했으며, 산업현장의 인력양성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자동차 ISC 운영위원 변경에 따른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2024년 자동차 ISC 확장 사업 계획 내용으로는
▲24년 사업목표 및 운영방향 ▲외국인력을 포함한 자동차산업 인력 현황 조사∙분석 계획 ▲분기별 이슈리포트
시리즈/단행본 발간 ▲자동차분야 직무변화 모니터링 ▲미래차 SW 인력양성을
위한 요구역량개발 ▲자동차분야 교육∙훈련 현황분석 ▲신사업 인력수요조사 ▲자동차엔진정비∙자동차공정설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선 ▲NCS 기업활용컨설팅 ▲전기자동차검사 NCS 교재개발 등이 포함됏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2024년 제1차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내용으로는
▲미래차 SW 인력양성을 위한 자동차 ISC의 중장기 방향성
▲자동차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연구 방향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2023년 자동차 ISC 사업 실적 내용으로는 ▲23년 회의체 운영 결과 ▲자동차산업 인력현황 조사∙분석 ▲자동차산업 인력공급분석 ▲미래차 신산업 인력수요 조사
보고서 ▲분기별 이슈리포트 ▲자동차분야 표준직무 개발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신설 ▲전기자동차검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자동차섀시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선 등의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자동차 ISC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SW 인력양성, 외국인력 도입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과 산업 안전화에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승식
자동차 ISC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력 양성∙유지∙전환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자동차산업 인력수요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구체화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력 양성 정책 수립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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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