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막아라"...서울시, 동행파트너 활동 실시
▶서울시, 동행파트너 활동으로 침수피해 막는다
▶수원시, 장마철 앞두고 2024년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박차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침수취약 반지하 가구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동행파트너는 폭우시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는 반지하주택 등 침수∙재해 취약가구의 신속한 대피와 탈출을 도와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동행파트너’는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과 인근 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장마철 전후에 재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침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엔 자력 탈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어르신∙아동 등
저지대 재난약자를 찾아가 안전한 대피를 돕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250여 가구가 늘어난 총 1196가구와 동행파트너 2956명을 매칭해 더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저지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침수 예보가 발령되면 자치구 돌봄공무원이 비상연락체계를가동해 나머지 동행파트너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동행파트너들은 매칭된 재해 취약가구로 신속하게 출동해 주변상황을 확인하고 침수징후 발견 시 해당 가구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시는 올해 동행파트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비롯해 출동수당 상향, 보호장구 지급 등행정적인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2024년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소규모
상가∙단독주택에 역류방지밸브, 차수판 등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시는 지난 3월 4일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현대 공동주택 9개 단지, 반지하주택 32가구, 소규모상가 3개소 등 총 44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신청자는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한 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비의 80%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원시는 늦어도 6월까지 모든 신청 주택∙상가가
침수방지장치 설치 공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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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