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막아라"...서울시, 동행파트너 활동 실시
▶서울시, 동행파트너 활동으로 침수피해 막는다
▶수원시, 장마철 앞두고 2024년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박차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침수취약 반지하 가구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동행파트너는 폭우시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는 반지하주택 등 침수∙재해 취약가구의 신속한 대피와 탈출을 도와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동행파트너’는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과 인근 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장마철 전후에 재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침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엔 자력 탈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어르신∙아동 등
저지대 재난약자를 찾아가 안전한 대피를 돕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250여 가구가 늘어난 총 1196가구와 동행파트너 2956명을 매칭해 더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저지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침수 예보가 발령되면 자치구 돌봄공무원이 비상연락체계를가동해 나머지 동행파트너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동행파트너들은 매칭된 재해 취약가구로 신속하게 출동해 주변상황을 확인하고 침수징후 발견 시 해당 가구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시는 올해 동행파트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비롯해 출동수당 상향, 보호장구 지급 등행정적인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2024년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소규모
상가∙단독주택에 역류방지밸브, 차수판 등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시는 지난 3월 4일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현대 공동주택 9개 단지, 반지하주택 32가구, 소규모상가 3개소 등 총 44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신청자는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한 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비의 80%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원시는 늦어도 6월까지 모든 신청 주택∙상가가
침수방지장치 설치 공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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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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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