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 곳곳에서 ‘기습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차가 침수 상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침수 피해를 본 소방차량은 모두 35대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30대는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침수로 인해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차량이 침수에 취약한 이유는 엔진 내부에 공기를 공급하는 흡기구가 낮게 설치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성인 남성의 허벅지 높이인 수심 70cm부터는 주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소방차량 7575대 중 7554대
소방차량의 흡기구가 지상 90cm 또는 그보다 낮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피해로까지 이어졌는데, 지난해 8월 신림동 반지하 참사 당시 신고가 처음 접수된 오후 8시49분부터 오후 11시38분까지
약 3시간 동안 6개 소방서의 차량 중 단 한 대도 사고
현장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엔진 흡기구를 올리도록 소방차 규격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소방청은 올해 ‘산불 전문 진화차’ 21대의 명칭을 ‘험지펌프차’로
바꿔 침수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험지펌프차는 엔진 흡기구가 지상 140cm 높이로 수심 120cm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도 험지펌프차 10대가 출동해 복구 작업을 도운 바 있습니다.
다만 험지펌프차는 산불 진화에 특화된 차량으로 산불 위험이 큰 지역 위주로 배치돼 서울∙광주∙부산∙울산∙인천∙경남∙전남∙전북∙제주
등 9개 시∙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내년까지 험지펌프차 33대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장마철 침수 피해를 상시 감시하고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초소형 센서 및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연에
따르면 도시침수 피해는 하천 범람 등의 ‘외수 침수’보다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 시설의 배수 한계 초과로 인한 ‘내수 침수’의
경우가 세 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 및 지자체는 침수 계측, 강우 관측소 CCTV 영상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침수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복잡한 도시 환경 특성 탓에 저지대 주택이나
지하 차도, 지하 주차장 등 지하 시설물의 침수 상황까진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건설연은 산업용 레이더와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람∙자동차 등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유입되는 빗물을 1cm 단위로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초소형 센서 및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CCTV 영상 분석이나 강수량에 의존한 간접적인 분석 방법과 달리 현장에서 직접 수위
관측이 가능해 빠르고 정확한 침수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병석
건설연 원장은 “개발된 기술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침수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안전관리 기술로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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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