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븐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습니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였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
이에
유씨는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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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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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