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븐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습니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였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
이에
유씨는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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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