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븐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습니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였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
이에
유씨는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7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