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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 한국행 가능성 ↑

입력 : 2023.07.13 17:1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븐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 9-3(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습니다.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였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논란을 초래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

 

이에 유씨는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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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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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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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