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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 한국행 가능성 ↑

입력 : 2023.07.13 17:1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븐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 9-3(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습니다.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였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논란을 초래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

 

이에 유씨는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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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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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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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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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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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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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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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