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븐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습니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였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
이에
유씨는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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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