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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CPR] 무너진 신뢰, 사라진 책임…주주들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상장폐지에도 처벌 두려워하지 않는 주모자들
▷주주연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입력 : 2025.05.16 15:00 수정 : 2025.05.16 15:56
[STOCK CPR] 무너진 신뢰, 사라진 책임…주주들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주식은 부동산과 함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오랜 기간 각광받고 있다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 일부 기업의 부조리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이에 위즈경제는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고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경고하여 건전한 주식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상장폐지된 회사의 대부분은 횡령배임의 원인이다. 그런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이 감당하는 반면 정작 주모자들은 고작 2-3년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현실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이 든다

 

셀리버리 주주연대에서 활동 중인 30대 자영업자 김 씨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를 거쳐 상장폐지 이어진 이른바 셀리버리 사태를 두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바이오기업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1기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파킨슨병, 췌장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9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셀리버리는 지난 2022년 재무재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데 이어 2023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인 상태다.

 

김 씨는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식시장에 등장했을 때부터 정부가 직접 공인한 회사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신용과 매력도에서 높은 종목이었다면서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해 믿고 한 투자의 결과가 상장폐지로 돌아오니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셀리버리 피해 주주들과 함께 주주연대를 구성해 사측에 책임을 묻고 피해 주주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셀리버리 사태라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생기고 주주연대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상법이 이렇게 많은 허점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라며 다른 상장사의 주주총회를 봐도 노골적으로 의결권을 조작하거나 주주총회장에 주주들 출입을 막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회사를 망가뜨린 경영진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는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라며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우리는 절대 법이 그런가 보다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셀리버리 사태가 엉성한 상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씨는 셀리버리 사태를 촉발시킨 주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씨는 현재 상장폐지된 것에 대해 돌이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다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태다라며 다만, 주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윤주원 대표가 이번에 회사의 이사로 선임이 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범죄 정황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주모자들은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고 본인들은 적당히 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거 같다면서 하지만, 주주연대가 그들의 인지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고, 이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셀리버리 사태의 주모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오고 있다라며 주주연대의 활동을 통해 부조리한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첫 사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주들의 결집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주주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게 됐다라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주주들도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어려움 상황에서는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와해되는 주주연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윤주원 대표를 중심으로 주주연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주주연대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주 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주주연대가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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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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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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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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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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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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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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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