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TOCK CPR] 무너진 신뢰, 사라진 책임…주주들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상장폐지에도 처벌 두려워하지 않는 주모자들
▷주주연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입력 : 2025.05.16 15:00 수정 : 2025.05.16 15:56
[STOCK CPR] 무너진 신뢰, 사라진 책임…주주들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주식은 부동산과 함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오랜 기간 각광받고 있다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 일부 기업의 부조리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이에 위즈경제는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고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경고하여 건전한 주식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상장폐지된 회사의 대부분은 횡령배임의 원인이다. 그런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이 감당하는 반면 정작 주모자들은 고작 2-3년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현실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이 든다

 

셀리버리 주주연대에서 활동 중인 30대 자영업자 김 씨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를 거쳐 상장폐지 이어진 이른바 셀리버리 사태를 두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바이오기업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1기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파킨슨병, 췌장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9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셀리버리는 지난 2022년 재무재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데 이어 2023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인 상태다.

 

김 씨는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식시장에 등장했을 때부터 정부가 직접 공인한 회사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신용과 매력도에서 높은 종목이었다면서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해 믿고 한 투자의 결과가 상장폐지로 돌아오니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셀리버리 피해 주주들과 함께 주주연대를 구성해 사측에 책임을 묻고 피해 주주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셀리버리 사태라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생기고 주주연대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상법이 이렇게 많은 허점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라며 다른 상장사의 주주총회를 봐도 노골적으로 의결권을 조작하거나 주주총회장에 주주들 출입을 막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회사를 망가뜨린 경영진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는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라며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우리는 절대 법이 그런가 보다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셀리버리 사태가 엉성한 상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씨는 셀리버리 사태를 촉발시킨 주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씨는 현재 상장폐지된 것에 대해 돌이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다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태다라며 다만, 주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윤주원 대표가 이번에 회사의 이사로 선임이 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범죄 정황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주모자들은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고 본인들은 적당히 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거 같다면서 하지만, 주주연대가 그들의 인지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고, 이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셀리버리 사태의 주모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오고 있다라며 주주연대의 활동을 통해 부조리한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첫 사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주들의 결집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주주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게 됐다라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주주들도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어려움 상황에서는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와해되는 주주연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윤주원 대표를 중심으로 주주연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주주연대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주 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주주연대가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10

댓글 더보기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