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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에 韓 자동차·배터리 영향 받는다… “부정적 영향 최소화”

▷ 美 무역법 301조 통해 중국 제품 관세 인상... 전기차 관세는 4배(100%)까지
▷ 산업통상자원부,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하겠다"

입력 : 2024.05.16 14:48
‘슈퍼 301조’에 韓 자동차·배터리 영향 받는다… “부정적 영향 최소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4, 미국은 새로운 무역법 301를 발표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항만 크레인 등 첨단·핵심산업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건데요.

 

그 규모만 180억 불로, 미국의 대중(對中) 수입의 약 4%에 달합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 배터리는 7.5%에서 25%로 파격적으로 관세가 오르는데요. 우리나라로선 상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미국시장 내에서는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이 관세를 넘지 못함으로써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으나, 미국 시장 밖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제품과 출혈 경쟁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미국의 무역법 301에 맞서 강경한 공급망 정책을 펼치면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역법 301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압박 수단입니다.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부터 309조를 포괄적으로 무역법 301라고 부릅니다.

 

기획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1988년에 무역법 301조를 강화한 이른바 슈퍼 301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슈퍼 301조를 통해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한 후,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하여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우리나라와 일본도 한 때 압박을 받기도 했는데요. 슈퍼 301조는 지난 1990년 부시 행정부 때 폐기되었으나,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부활했습니다.

 

이러한 슈퍼 301조는 2018년 트럼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6 15, 트럼프 정부는 500억 불 규모의 중국 재화 수입품 충 1,102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재화·서비스·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비관세 장벽 확대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할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고위급 무역협상 모두 무효라고 언급하며 강대강으로 맞선 바 있습니다. 미중 경제갈등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쏜 게 트럼프 정부의 슈퍼 301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8년 당시, 슈퍼 301조의 관세부과 대상에선 TV(45억 불), 반도체 및 관련장비(58억 불), 플라스틱(22억 불), 배터리(1억 불) 등이 배제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태양광 셀, 의료용품 등 입지가 상당한 첨단·핵심산업의 제품이 관세 인상 목록에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의 중국측 대응보다 훨씬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슈퍼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16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동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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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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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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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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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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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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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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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