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에 韓 자동차·배터리 영향 받는다… “부정적 영향 최소화”
▷ 美 무역법 301조 통해 중국 제품 관세 인상... 전기차 관세는 4배(100%)까지
▷ 산업통상자원부,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미국은 새로운 ‘무역법 301조’를 발표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항만 크레인 등 첨단·핵심산업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건데요.
그 규모만 180억 불로, 미국의 대중(對中) 수입의 약 4%에 달합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파격적으로 관세가 오르는데요. 우리나라로선 상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미국시장 내에서는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이 관세를 넘지 못함으로써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으나, 미국 시장 밖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제품과 출혈 경쟁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맞서 강경한 공급망 정책을 펼치면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압박 수단입니다.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부터 309조를 포괄적으로 ‘무역법 301조’라고 부릅니다.
기획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1988년에 무역법
301조를 강화한 이른바 ‘슈퍼 301조’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슈퍼 301조를 통해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한 후,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하여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우리나라와 일본도 한 때 압박을 받기도 했는데요. 슈퍼 301조는 지난 1990년
부시 행정부 때 폐기되었으나,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부활했습니다.
이러한 슈퍼 301조는 2018년
트럼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5일, 트럼프 정부는 500억 불 규모의 중국 재화 수입품 충 1,102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재화·서비스·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비관세 장벽 확대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할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고위급 무역협상 모두 무효라고 언급하며 강대강으로
맞선 바 있습니다. 미중 경제갈등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쏜 게 트럼프 정부의 ‘슈퍼 301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8년 당시, 슈퍼 301조의 관세부과 대상에선 TV(45억 불), 반도체 및 관련장비(58억 불), 플라스틱(22억 불), 배터리(1억 불) 등이 배제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태양광 셀, 의료용품 등 입지가 상당한 첨단·핵심산업의 제품이 관세 인상 목록에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의 중국측 대응보다 훨씬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슈퍼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16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동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