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美에서 남기는 덤핑마진 상대적으로 낮아
▷ 美,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예민한 반응... "중국의 과잉생산이 많은 나라에 피해"
▷ 美 철강단체 청원으로 반덤핑 조사 실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덤핑마진 낮아
▷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적 영향 크지 않을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 정부가 눈여겨 보는 경제 품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내놓은 철강과 알루미늄이 시장의 질서를 왜곡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미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건데요.
지난 4월 17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의 평균 관세 7.5%를 3배 인상하는 한편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부는 전미알루미늄압출재연합과 전미철강노동조합(US Aluminum Extruders Coalition and the USW)의 청원에 따라 중국을 포함해 한국, 인도, 이탈리아, 대만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를 벌였습니다. 대상품목은 알루미늄 압출재는 물론, 이를 조립·가공한 부품과 완제품으로 약 130여 개였는데요. 그 결과,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하였고,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65%를 산정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덤핑마진이 4.91%~376.85%, 멕시코가 8.18~82.03%, 인도네시아는 5.65~112.21% 등으로, 우리나라의 덤핑마진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덤핑을 통해 미국에서 얻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건데요.
★반덤핑: 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의 수출가격이 낮아 수입국의 기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이른바 ‘덤핑’)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이러한 덤핑을 규제하는 것을 ‘반덤핑’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반덤핑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금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압박의 수위를 높인 만큼,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우리나라 알루미늄이 야기하는 덤핑마진은 제소자가 주장한 66.4%보다 크게 낮은 2.42%에 불과하여 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단,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가 어디까지나 예비판정에 그치는 만큼, 최종 판정 결과에서 수치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문제는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5일에 美 상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발송해 놓았고, 여러 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조사의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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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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