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美에서 남기는 덤핑마진 상대적으로 낮아
▷ 美,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예민한 반응... "중국의 과잉생산이 많은 나라에 피해"
▷ 美 철강단체 청원으로 반덤핑 조사 실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덤핑마진 낮아
▷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적 영향 크지 않을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 정부가 눈여겨 보는 경제 품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내놓은 철강과 알루미늄이 시장의 질서를 왜곡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미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건데요.
지난 4월 17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의 평균 관세 7.5%를 3배 인상하는 한편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부는 전미알루미늄압출재연합과 전미철강노동조합(US Aluminum Extruders Coalition and the USW)의 청원에 따라 중국을 포함해 한국, 인도, 이탈리아, 대만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를 벌였습니다. 대상품목은 알루미늄 압출재는 물론, 이를 조립·가공한 부품과 완제품으로 약 130여 개였는데요. 그 결과,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하였고,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65%를 산정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덤핑마진이 4.91%~376.85%, 멕시코가 8.18~82.03%, 인도네시아는 5.65~112.21% 등으로, 우리나라의 덤핑마진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덤핑을 통해 미국에서 얻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건데요.
★반덤핑: 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의 수출가격이 낮아 수입국의 기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이른바 ‘덤핑’)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이러한 덤핑을 규제하는 것을 ‘반덤핑’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반덤핑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금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압박의 수위를 높인 만큼,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우리나라 알루미늄이 야기하는 덤핑마진은 제소자가 주장한 66.4%보다 크게 낮은 2.42%에 불과하여 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단,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가 어디까지나 예비판정에 그치는 만큼, 최종 판정 결과에서 수치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문제는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5일에 美 상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발송해 놓았고, 여러 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조사의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