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만 하면 거액의 리베이트?... '경영인정기보험'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 CEO 사망 관련한 경영인정기보험.... 모집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발견
▷ '절세'라고 광고하지만 절세 목적에 걸맞진 않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 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하였으나,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이란, 기업을 운영하는 CEO의 사망과 관련된 보험 상품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순 있지만, 법인의 임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경영인정기보험은 사망사고 같은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로 감소하며,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설계되었는데요.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자는 임원 퇴직 수 수익자를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는 설계사 등이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예시로 든 사례를 보면, A 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자료에서 ‘계약 후 5년 경과시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월보험료 64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상은 15년이 경과해도 해약환급률이 101%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15년동안 약 1억 1천만 5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도 환급금이 1억 1천 7백만 원에 그친 겁니다. (40세 남자, 가입금액 1억 원, 90세 만기, 연복리 2.4%, 15% 체증형, 월 보험료 64만 3천 원) 게다가, 경영인정기보험의 해지환급금과 환금률은 가입 기간 40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납입
후 해약환금률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경영인정기보험을 광고할 때 붙이는 문구 중 하나는 ‘절세’입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는 건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해서 아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 받아 절세가 가능하고, 비용으로 인정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됩니다. 절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셈인데요.
황성훈 전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역시, ‘무자격자의 절세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에서 “보장성 보험을 만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익금에 산입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을 고려한다면 비용처리로 인한 매년의 세금효과보다 해지시
내는 세금이 더 많게 된다”며 경영인정기보험의 절세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황성훈 전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 曰 “경영인정기보험 자체가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 자체가 급여나 배당에 대한 세금보다 적다는 것이고, 경영인
정기보험은 단지 퇴직 시 보험을 해약하여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경영인정기보험 자체가 절세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보험가입의 대가로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건데요.
이러한 위법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피보험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서류 외에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건 물론,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모집사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집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 등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와 같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