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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만 하면 거액의 리베이트?... '경영인정기보험'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 CEO 사망 관련한 경영인정기보험.... 모집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발견
▷ '절세'라고 광고하지만 절세 목적에 걸맞진 않아

입력 : 2024.04.17 10:51 수정 : 2024.04.17 10:51
가입만 하면 거액의 리베이트?... '경영인정기보험'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 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하였으나,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한다 17일 밝혔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이란, 기업을 운영하는 CEO의 사망과 관련된 보험 상품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순 있지만, 법인의 임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 경영인정기보험은 사망사고 같은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로 감소하며,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설계되었는데요.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자는 임원 퇴직 수 수익자를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는 설계사 등이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예시로 든 사례를 보면, A 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자료에서 계약 후 5년 경과시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월보험료 64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상은 15년이 경과해도 해약환급률이 101%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15년동안 약 1 1천만 5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도 환급금이 1 1 7백만 원에 그친 겁니다. (40세 남자, 가입금액 1억 원, 90세 만기, 연복리 2.4%, 15% 체증형, 월 보험료 64 3천 원) 게다가, 경영인정기보험의 해지환급금과 환금률은 가입 기간 40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납입 후 해약환금률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경영인정기보험을 광고할 때 붙이는 문구 중 하나는 절세입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는 건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해서 아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 받아 절세가 가능하고, 비용으로 인정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됩니다. 절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셈인데요

 

황성훈 전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역시, ‘무자격자의 절세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에서 보장성 보험을 만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익금에 산입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을 고려한다면 비용처리로 인한 매년의 세금효과보다 해지시 내는 세금이 더 많게 된다며 경영인정기보험의 절세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황성훈 전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 曰 경영인정기보험 자체가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 자체가 급여나 배당에 대한 세금보다 적다는 것이고, 경영인 정기보험은 단지 퇴직 시 보험을 해약하여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경영인정기보험 자체가 절세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보험가입의 대가로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건데요.

 

이러한 위법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피보험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서류 외에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건 물론,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모집사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집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 등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와 같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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