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만 하면 거액의 리베이트?... '경영인정기보험'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 CEO 사망 관련한 경영인정기보험.... 모집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발견
▷ '절세'라고 광고하지만 절세 목적에 걸맞진 않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 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하였으나,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이란, 기업을 운영하는 CEO의 사망과 관련된 보험 상품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순 있지만, 법인의 임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경영인정기보험은 사망사고 같은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로 감소하며,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설계되었는데요.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자는 임원 퇴직 수 수익자를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는 설계사 등이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예시로 든 사례를 보면, A 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자료에서 ‘계약 후 5년 경과시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월보험료 64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상은 15년이 경과해도 해약환급률이 101%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15년동안 약 1억 1천만 5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도 환급금이 1억 1천 7백만 원에 그친 겁니다. (40세 남자, 가입금액 1억 원, 90세 만기, 연복리 2.4%, 15% 체증형, 월 보험료 64만 3천 원) 게다가, 경영인정기보험의 해지환급금과 환금률은 가입 기간 40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납입
후 해약환금률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경영인정기보험을 광고할 때 붙이는 문구 중 하나는 ‘절세’입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는 건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해서 아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 받아 절세가 가능하고, 비용으로 인정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됩니다. 절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셈인데요.
황성훈 전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역시, ‘무자격자의 절세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에서 “보장성 보험을 만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익금에 산입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을 고려한다면 비용처리로 인한 매년의 세금효과보다 해지시
내는 세금이 더 많게 된다”며 경영인정기보험의 절세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황성훈 전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 曰 “경영인정기보험 자체가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 자체가 급여나 배당에 대한 세금보다 적다는 것이고, 경영인
정기보험은 단지 퇴직 시 보험을 해약하여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경영인정기보험 자체가 절세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보험가입의 대가로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건데요.
이러한 위법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피보험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서류 외에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건 물론,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모집사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집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 등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와 같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