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이면 10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 50% 돌파
▷ 지난 3월 28일부터 신청 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8만 명 넘게 발급
▷ 2005년생이면 연극, 뮤지컬 등 관람할 수 있는 포인트 10만 원 받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만든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발급률 50%를 넘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문화 예술패스’ 발급률이 출범 12일 만에 50%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4월 8일까지 총 지원 대상인 16만 명 중 80,880명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았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서울이 6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세종(63.3%), 인천(58%), 경기(53.3%), 전남(48.9%) 등의 순이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전국 19세(2024년 기준 2005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많은 수의 청년들이 ‘높은 비용’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15~19세로 구성된 10대의 문화예술 관람의향은 86.5%로 높았으나, 높은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31.3%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청년 문화예술패스 정책을 발표,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 건데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曰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향후 문화예술시장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길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러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에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인터파크’와 ‘예스24’의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임이 확인되면 뮤지컬, 클래식 등의 공연·전시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즉시 지급받습니다.
기본적인 포인트 10만 원에 각 지자체에서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난 8일까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들은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Dear Evan Hansen)>, 연극 <옥탑방 고양이>, 전시 <유토피아: 노웨어 나우 히어>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디어 에반 헨슨>은 공연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불리는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한 명망 있는 작품입니다. <옥탑방 고양이>는 2010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이 260만 명을 돌파했으며, <유토피아: 노 웨이 나우 히어>는 국내 최초 공상과학 작가의 소설을 기반으로 전시를 구현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의 △파우스트(4.19~20/4.26~27), 영도문화예술회관의 △디 첼리스텐 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5.22), 인천중구문화회관의 △뮤지컬 브람스(9.28~29) 등이 그 대상인데요.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4월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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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