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지원에 감사... 변화와 혁신 정책은 계속할 것"
▷ 은행권, 정부 압박에 지원프로그램 연이어 발표
▷ 4월부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금리인하 지원방안 등 예정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산업 변화 필요성 언급... "내부통제 강화"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5대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계속해서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에 (은행권이) 약 1.5조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1.5조 원 이자환급 프로그램 외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6천억 원 규모의 지원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이 고금리 시기에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인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정부의 눈초리에 은행권은 다양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조 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청년·금융취약계층의 학자금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에 1,680억 원을 투입하는 등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1일부터 실시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프로그램 역시 은행권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규모만 11조 원인데요.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로의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맞춤형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설비투자, R&D 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 원까지의 대출금 금리를 기존보다 1% 우대하는데요. 다만, 입체프린팅, 기능성
탄소소재, 태양전지, 재생의료, 5G통신 등 정부가 제시하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진출하려는 중견기업만 우대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인데요.
IBK기업은행과 5대 은행은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1회 한정, 최대감면폭은 2%p)까지 줄여줍니다. 단, 정책적 저금리 대출, 연체 중인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월부터는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이는 은행권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제도로, 정상경영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4월부터 향후 1년간,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하여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曰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산업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 ELS 사태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오는 7월부터 금융권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책무구조도의 필요성을
따져보면서,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많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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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