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미참여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에 만전 기해야"

입력 : 2024.04.04 10:53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호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인 'K-패스' 등 다수의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K-패스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와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해 원할한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이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5월 시행 예정인 K-패스는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후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이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환급함에 따라 출·도착 기록의 오기재, 앱 사용 어려움 등 이용자의 불편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총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한 189개 지방자치단체가 K-패스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K-패스 이용객의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각각 지원해 K-패스에 참여하지 않는 40개의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는 K-패스 가입 및 사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K-패스는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GTX-A, 광역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월 15회 이상 이용자에 대해 최대 60회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만약 60회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1회 이용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60회까지 환급됩니다.

 

또한 이용금액 중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비율로 환급해 주는데, 청년·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환급 혜택을 있으나, 별도로 어린이·청소년·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보고서는 K-패스 운용의 정착을 위해 미참여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서울시민의 경우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용자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과 별도로 일·주·월 단위 등 이용기간을 다양화하고, 선불정액권을 도입하여 기존 시스템의 변경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선택 가능한 옵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 시행이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운용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