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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미참여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에 만전 기해야"

입력 : 2024.04.04 10:53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호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인 'K-패스' 등 다수의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K-패스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와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해 원할한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이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5월 시행 예정인 K-패스는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후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이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환급함에 따라 출·도착 기록의 오기재, 앱 사용 어려움 등 이용자의 불편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총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한 189개 지방자치단체가 K-패스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K-패스 이용객의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각각 지원해 K-패스에 참여하지 않는 40개의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는 K-패스 가입 및 사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K-패스는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GTX-A, 광역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월 15회 이상 이용자에 대해 최대 60회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만약 60회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1회 이용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60회까지 환급됩니다.

 

또한 이용금액 중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비율로 환급해 주는데, 청년·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환급 혜택을 있으나, 별도로 어린이·청소년·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보고서는 K-패스 운용의 정착을 위해 미참여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서울시민의 경우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용자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과 별도로 일·주·월 단위 등 이용기간을 다양화하고, 선불정액권을 도입하여 기존 시스템의 변경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선택 가능한 옵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 시행이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운용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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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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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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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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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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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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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