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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5명 발생 '붉은 누룩'... "국내 수입 원천 차단"

▷ 일본에서 '붉은 누룩' 함유 제품 섭취 후 사망자 5명, 피해자는 1만 2천 명
▷ 식약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면 정식 수입검사 받지 않아... 반드시 확인 후에 구매해야"

입력 : 2024.04.01 10:06 수정 : 2024.04.01 10:07
사망자 5명 발생 '붉은 누룩'... "국내 수입 원천 차단" 일본에서 회수 중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관련 제품 중 일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일본에서 붉은 누룩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고 5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개발해 판매한 고바야시 제약은 지난 3 29, ‘붉은 누룩으로 인한 피해자가 1만 2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29일 기준, 증상이 심각해 입원한 환자 114명은 40~80세로 나타났는데요.

 

붉은 누룩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가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 30일 기준) 일본산 붉은 누룩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붉은 누룩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해당 제품이 고바야시 제약에서 제조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매 수입시마다 증명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진회수 제품들이 국내 수입되지 못하도록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플랫폼사에서 고바야시 제약의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曰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 3019 30분 기준, 일본에선 고바야시 제약의 72개소 189개 제품이 회수, 폐기되고 있습니다. 콜레스트롤 관련 영양제뿐만 아니라 젓갈, 된장, 마요네즈, 케이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의 중심에 선 붉은 누룩은 식품 및 조미료를 보존하거나, 쌀로 주류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체내 콜레스트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학계에서는 붉은 누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트리닌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발효 과정에서 - 신장 기능에 문제를 야기하는 - 시트리닌은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Scientists say the fermentation process can, however, produce unsafe levels of citrinin – a toxin that causes kidney dysfunction”)고 합니다.

 

, 붉은 누룩이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고바야시 제약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 4명 모두 붉은 누룩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한 후 신장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트리닌이 이들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고바야시 제약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재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did not intended”) 성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성분이 다른 성분과 혼합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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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