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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5명 발생 '붉은 누룩'... "국내 수입 원천 차단"

▷ 일본에서 '붉은 누룩' 함유 제품 섭취 후 사망자 5명, 피해자는 1만 2천 명
▷ 식약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면 정식 수입검사 받지 않아... 반드시 확인 후에 구매해야"

입력 : 2024.04.01 10:06 수정 : 2024.04.01 10:07
사망자 5명 발생 '붉은 누룩'... "국내 수입 원천 차단" 일본에서 회수 중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관련 제품 중 일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일본에서 붉은 누룩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고 5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개발해 판매한 고바야시 제약은 지난 3 29, ‘붉은 누룩으로 인한 피해자가 1만 2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29일 기준, 증상이 심각해 입원한 환자 114명은 40~80세로 나타났는데요.

 

붉은 누룩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가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 30일 기준) 일본산 붉은 누룩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붉은 누룩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해당 제품이 고바야시 제약에서 제조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매 수입시마다 증명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진회수 제품들이 국내 수입되지 못하도록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플랫폼사에서 고바야시 제약의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曰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 3019 30분 기준, 일본에선 고바야시 제약의 72개소 189개 제품이 회수, 폐기되고 있습니다. 콜레스트롤 관련 영양제뿐만 아니라 젓갈, 된장, 마요네즈, 케이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의 중심에 선 붉은 누룩은 식품 및 조미료를 보존하거나, 쌀로 주류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체내 콜레스트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학계에서는 붉은 누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트리닌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발효 과정에서 - 신장 기능에 문제를 야기하는 - 시트리닌은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Scientists say the fermentation process can, however, produce unsafe levels of citrinin – a toxin that causes kidney dysfunction”)고 합니다.

 

, 붉은 누룩이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고바야시 제약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 4명 모두 붉은 누룩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한 후 신장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트리닌이 이들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고바야시 제약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재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did not intended”) 성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성분이 다른 성분과 혼합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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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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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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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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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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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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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