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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한국판 루시법' 토론회 개최

▷ 14일 오후 2시 20분부터 진행... 유튜브로 시청 가능
▷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 주임교수 참석

입력 : 2024.03.14 12:41 수정 : 2024.03.15 09:42
위즈경제, '한국판 루시법' 토론회 개최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4일 오후, 위즈경제가 ‘동물보호와 펫산업 쇠퇴, 갈림길에 놓인 루시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의 주제는 세 가지로, 대한민국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현주소 루시법 도입으로 인해 예측되는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변화 루시법, 타협점은 없을까? 등이며,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가 토론자로서 참여합니다.

 

지난해 11,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판 루시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는 동물의 경매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 금지, 60개월 이상인 동물의 교배 및 출산금지, ·고양이 판매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위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는데요.


한국판 루시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측에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반려동물산업계에서는 전면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루시법이 통과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반려동물 경매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아기 동물을 유리장에 전시해놓는 펫숍 또한 없어지게 된다며 동물 복지를 이유로 루시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산업계는 동물 이권단체의 마녀사냥을 합법화시켜주는 펫 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 테러’, ‘입법 살인’”이라며, 루시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루시법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위즈경제에선 우리나라 동물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양 입장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414 20분부터 시작되며, 위즈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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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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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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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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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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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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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