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한국판 루시법' 토론회 개최
▷ 14일 오후 2시 20분부터 진행... 유튜브로 시청 가능
▷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 주임교수 참석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4일 오후, 위즈경제가 ‘동물보호와 펫산업 쇠퇴, 갈림길에 놓인 루시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의 주제는 세 가지로, △대한민국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현주소 △루시법 도입으로 인해 예측되는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변화 △루시법, 타협점은 없을까? 등이며,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가 토론자로서 참여합니다.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판 루시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는 동물의 경매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 금지, 60개월 이상인 동물의 교배
및 출산금지, 개·고양이 판매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위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는데요.
한국판 루시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측에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반려동물산업계에서는 전면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루시법이 통과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반려동물 경매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아기 동물을 유리장에 전시해놓는 펫숍 또한 없어지게 된다”며 동물 복지를 이유로 루시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산업계는 “동물 이권단체의 마녀사냥을 합법화시켜주는 펫 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 테러’, ‘입법 살인’”이라며, 루시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루시법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위즈경제에선 우리나라 동물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양 입장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4일 14시 20분부터 시작되며, 위즈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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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