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있는 일... 2월 가계대출 잔액 감소
▷ 2024년 2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 1.8조 원 줄어들어
▷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주춤, 기타대출 위주로 감소세 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8조 원 줄어들면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견인하는 주택담보대출이 2월 동안 3.7조 원 늘었으나, 전월(+4.1조 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6.6조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줄어든 게 확연하게 눈에 띄는데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4.9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감소했고, 제2금융권은 감소폭이 0.8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타대출의 경우, 全금융권에서 5.5조 원 감소했는데,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각각 2.7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 자체에서 이루어진 대출이 3.1조 원, 주택도시기금이 3.4조 원 늘어났으나, 정책모기지는 1.8조 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은행자체 주택담보대출은 대환수요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하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중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 한국은행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4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데는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의 영향도 작용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록에는 “가계대출 대환 프로그램은 차주의 금융 선택권 확대와 이자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겠으나,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전세대출 대환도 본격화될 경우 은행의 금리인하 경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양면성을 감안한 발언입니다. 차주들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상당한 이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환대출 인프라가 대출 수요를 부추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이는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위원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정부와 중앙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가계대출 금리흐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금융당국은 2월 全금융권 가계대출의 잔액이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설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기타대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며, 대환수요 확대 등으로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계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주택시장과 금리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에도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은행의 일부 위원 역시, 지난 2월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가계부채 누증이 금융안정 리스크뿐만 아니라 소비에 대한 금리 영향 확대를 통한 매크로 측면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 규모나 구조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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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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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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