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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3.3억에서 3.15억 원으로 ↓...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 DSR에 '스트레스 금리' 오는 6개월간 0.38% 가산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 GDP 증가율 내에서 관리 목표"

입력 : 2024.02.26 14:47 수정 : 2024.02.26 14:47
대출한도 3.3억에서 3.15억 원으로 ↓...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 DSR 대출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상환능력에 비한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되며,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을 모두 포함한다. ,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해당 대출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측정한 다음에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셈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의 한도를 제한시켰다는 점입니다. 26일부터 오는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 대출유형(변동형/혼합형/주기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가령, 만기 30년에 원리금분할상환인 차주가 5천만 원의 소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는 기존 DSR 제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3.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한도가 3.1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를 보장해주는 혼합형 대출은 3.2억 원,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주기형 대출은 3.25억 원으로 한도가 감소합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대출의 한도를 제한하는 만큼, 제도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시키며 2025년부터는 전부 반영합니다.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를 비교한 하한금리(1.5%)에 가중치 25%를 적용한 겁니다.

 

금융위원회 曰 스트레스 DSR 제로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 모두발언을 통해 “2023년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0% 증가하여 과거(2013~2022)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금융당국의 목표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GDP 증가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만 대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김 부위원장은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융권의 과당경쟁 우려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및 속도에 대한 우려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DSR의 도입 같은 경우에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및 속도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공급규모가 과도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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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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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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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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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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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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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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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