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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3.3억에서 3.15억 원으로 ↓...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 DSR에 '스트레스 금리' 오는 6개월간 0.38% 가산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 GDP 증가율 내에서 관리 목표"

입력 : 2024.02.26 14:47 수정 : 2024.02.26 14:47
대출한도 3.3억에서 3.15억 원으로 ↓...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 DSR 대출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상환능력에 비한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되며,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을 모두 포함한다. ,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해당 대출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측정한 다음에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셈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의 한도를 제한시켰다는 점입니다. 26일부터 오는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 대출유형(변동형/혼합형/주기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가령, 만기 30년에 원리금분할상환인 차주가 5천만 원의 소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는 기존 DSR 제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3.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한도가 3.1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를 보장해주는 혼합형 대출은 3.2억 원,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주기형 대출은 3.25억 원으로 한도가 감소합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대출의 한도를 제한하는 만큼, 제도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시키며 2025년부터는 전부 반영합니다.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를 비교한 하한금리(1.5%)에 가중치 25%를 적용한 겁니다.

 

금융위원회 曰 스트레스 DSR 제로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 모두발언을 통해 “2023년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0% 증가하여 과거(2013~2022)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금융당국의 목표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GDP 증가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만 대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김 부위원장은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융권의 과당경쟁 우려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및 속도에 대한 우려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DSR의 도입 같은 경우에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및 속도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공급규모가 과도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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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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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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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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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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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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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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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