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3.3억에서 3.15억 원으로 ↓...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 DSR에 '스트레스 금리' 오는 6개월간 0.38% 가산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 GDP 증가율 내에서 관리 목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로, DSR 대출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상환능력에 비한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되며,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을 모두 포함한다. 즉,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해당 대출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측정한 다음에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셈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의 한도를 제한시켰다는 점입니다. 2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대출유형(변동형/혼합형/주기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가령, 만기 30년에 원리금분할상환인 차주가 5천만 원의 소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는 기존 DSR 제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3.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한도가 3.1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를 보장해주는 혼합형 대출은 3.2억 원,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주기형 대출은 3.25억 원으로 한도가 감소합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대출의 한도를 제한하는 만큼, 제도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시키며 2025년부터는 전부 반영합니다.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를 비교한 하한금리(1.5%)에 가중치 25%를 적용한 겁니다.
금융위원회 曰 “스트레스
DSR 제로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모두발언을 통해 “2023년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0% 증가하여 과거(2013년~2022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금융당국의 목표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GDP 증가율’ 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만 대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김 부위원장은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융권의 과당경쟁 우려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및 속도에 대한 우려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DSR의 도입 같은 경우에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및 속도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공급규모가 과도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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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