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3.3억에서 3.15억 원으로 ↓...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 DSR에 '스트레스 금리' 오는 6개월간 0.38% 가산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 GDP 증가율 내에서 관리 목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로, DSR 대출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상환능력에 비한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되며,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을 모두 포함한다. 즉,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해당 대출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측정한 다음에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셈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의 한도를 제한시켰다는 점입니다. 2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대출유형(변동형/혼합형/주기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가령, 만기 30년에 원리금분할상환인 차주가 5천만 원의 소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는 기존 DSR 제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3.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한도가 3.1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를 보장해주는 혼합형 대출은 3.2억 원,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주기형 대출은 3.25억 원으로 한도가 감소합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대출의 한도를 제한하는 만큼, 제도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시키며 2025년부터는 전부 반영합니다.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를 비교한 하한금리(1.5%)에 가중치 25%를 적용한 겁니다.
금융위원회 曰 “스트레스
DSR 제로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모두발언을 통해 “2023년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0% 증가하여 과거(2013년~2022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금융당국의 목표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GDP 증가율’ 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만 대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김 부위원장은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융권의 과당경쟁 우려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및 속도에 대한 우려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DSR의 도입 같은 경우에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및 속도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공급규모가 과도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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