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증권업계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방향성에는 동의 했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개시 시점을 5월 또는 3분기 이후부터 인하될 것이란 관측을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통위원 중 1인이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기준금리 인하 개시 시점을 5월로 예상했습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5월부터 시작된다는 가정하에 한국 기준금리가 연내 5월, 8월, 11월 (총 3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늦춰지면서 한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사는 최근 확인한 미국의 물가지표에 대한 (연초 물가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1~2개월의 지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은 금리인하 개시 시점을 3분기 이후로 전망했습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한국 기준금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동결된 가운데 인하 개시는 3·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 소수의견이 등장할 수 있고, 3분기부터 연내 세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해 연말 금리가 2.75%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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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