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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가구당 평균 9,210만 원 대출 보유

▷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데이터',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 평균 9억 5,361만 원
▷ 주로 1인가구 및 청년에게 부채상환 위험률 집중
▷ 가구순자산도 지난해에 감소추세

입력 : 2024-02-23 10:07
서울시민, 가구당 평균 9,210만 원 대출 보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382만 가구(740만 명)의 시민생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은 평균 9억 5,361만 원, 연평균소득은 가구당 7,36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의 경우 평균 9,21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이 있는 1인가구 5명 중 1명은 소득대비 부채상환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청년 1인 가구는 소비의 절반 이상(평균 53.7%)을 ‘전자상거래’와 ‘외식’에 할애하는 반면, 노년 1인 가구는 ‘소형 유통점’과 ‘의료’에서 주로 사용(평균 47%)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서울시민 740만 명의 주거, 소비, 금융 패턴 등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재현데이터의 주제는 금융과 소비패턴으로, 2022년 3분기 기준, 신용정보를 보유한 만 18세 이상 모든 서울시민들의 주민등록자료, 건축물대장, 민간3사(신용정보회사, 카드사, 통신사) 데이터의 자산, 소득, 소비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분석 결과, 대출이 있는 1인가구 약 62만 중 23.2%, 다인가구 약 140만 중 13.3%가 연소득대비 부채잔액비율(DTI)가 30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10명 중 2명, 다인가구 10명 중 1명이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는 셈인데요.

 

부채 보유 규모는 다인가구가 1인가구를 상회하였으나, 위험률은 1인가구가 더 높은 겁니다. 가구주의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1인, 다인가구 모두 청년이 각각 27%, 21.4%로 부채상환 위험률이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이 노년(65세 이상), 중장년(40세 이상 ~ 65세 미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의 부동산의 가격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부터 연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높은 부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시민이 많은 건 비단 서울시뿐만 아닙니다. 서울시를 포함해, 지난해 전국의 가구순자산은 감소하는 모양새입니다. 가구순자산이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민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구순자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들의 경제적 불안성이 심화되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3’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순자산은 3억 9,018만 원으로 2022년(4억 2,334만 원)에 비해 3,316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실질 순자산은 2010년 2억 6,705만 원에서 2013~201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가, 지난해에 감소한 겁니다.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명목금액도 마찬가지로 2022년 4억 5,602만 원에서 2023년 4억 3,54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은 “순자산액의 감소는 2022년에서 2023년 자산(자본+부채) 보유액이 5억 4,772만 원에서 5억 2,727만 원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주로 실물자산의 감소에서 기인한다”며,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3.8% 증가한 반면, 실물자산은 5.9% 감소하였으며, 실물자산 중 거주주택의 감소(-10.0%)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순자산을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2023년 가구 순자산액(명목)은 5억 4,154만 원으로, 비수도권(3억 3,250만 원)을 상회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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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