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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가구당 평균 9,210만 원 대출 보유

▷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데이터',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 평균 9억 5,361만 원
▷ 주로 1인가구 및 청년에게 부채상환 위험률 집중
▷ 가구순자산도 지난해에 감소추세

입력 : 2024.02.23 10:07
서울시민, 가구당 평균 9,210만 원 대출 보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382만 가구(740만 명)의 시민생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은 평균 95,361만 원, 연평균소득은 가구당 7,36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의 경우 평균 9,21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이 있는 1인가구 5명 중 1명은 소득대비 부채상환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청년 1인 가구는 소비의 절반 이상(평균 53.7%)전자상거래외식에 할애하는 반면, 노년 1인 가구는 소형 유통점의료에서 주로 사용(평균 47%)했습니다.

 

지난 22, 서울시는 서울시민 740만 명의 주거, 소비, 금융 패턴 등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재현데이터의 주제는 금융과 소비패턴으로, 20223분기 기준, 신용정보를 보유한 만 18세 이상 모든 서울시민들의 주민등록자료, 건축물대장, 민간3(신용정보회사, 카드사, 통신사) 데이터의 자산, 소득, 소비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분석 결과, 대출이 있는 1인가구 약 62만 중 23.2%, 다인가구 약 140만 중 13.3%가 연소득대비 부채잔액비율(DTI)30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10명 중 2, 다인가구 10명 중 1명이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는 셈인데요.

 

부채 보유 규모는 다인가구가 1인가구를 상회하였으나, 위험률은 1인가구가 더 높은 겁니다. 가구주의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1, 다인가구 모두 청년이 각각 27%, 21.4%로 부채상환 위험률이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이 노년(65세 이상), 중장년(40세 이상 ~ 65세 미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의 부동산의 가격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부터 연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높은 부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시민이 많은 건 비단 서울시뿐만 아닙니다. 서울시를 포함해, 지난해 전국의 가구순자산은 감소하는 모양새입니다. 가구순자산이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민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구순자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들의 경제적 불안성이 심화되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3’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순자산은 39,018만 원으로 2022(42,334만 원)에 비해 3,316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실질 순자산은 201026,705만 원에서 2013~201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가, 지난해에 감소한 겁니다.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명목금액도 마찬가지로 202245,602만 원에서 202343,54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은 순자산액의 감소는 2022년에서 2023년 자산(자본+부채) 보유액이 54,772만 원에서 52,727만 원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주로 실물자산의 감소에서 기인한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3.8% 증가한 반면, 실물자산은 5.9% 감소하였으며, 실물자산 중 거주주택의 감소(-10.0%)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순자산을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2023년 가구 순자산액(명목)54,154만 원으로, 비수도권(33,250만 원)을 상회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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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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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