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가구당 평균 9,210만 원 대출 보유
▷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데이터',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 평균 9억 5,361만 원
▷ 주로 1인가구 및 청년에게 부채상환 위험률 집중
▷ 가구순자산도 지난해에 감소추세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382만 가구(740만 명)의 시민생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은 평균 9억 5,361만 원, 연평균소득은 가구당 7,36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의 경우 평균 9,21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이 있는 1인가구 5명 중 1명은 소득대비 부채상환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청년 1인 가구는 소비의 절반 이상(평균 53.7%)을 ‘전자상거래’와 ‘외식’에 할애하는 반면, 노년 1인 가구는 ‘소형 유통점’과 ‘의료’에서 주로 사용(평균 47%)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서울시민 740만 명의 주거, 소비, 금융 패턴 등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재현데이터의 주제는 금융과 소비패턴으로, 2022년 3분기 기준, 신용정보를
보유한 만 18세 이상 모든 서울시민들의 주민등록자료, 건축물대장, 민간3사(신용정보회사, 카드사, 통신사) 데이터의
자산, 소득, 소비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분석 결과, 대출이 있는 1인가구 약 62만 중 23.2%, 다인가구 약 140만 중 13.3%가 연소득대비 부채잔액비율(DTI)가 30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10명 중 2명, 다인가구 10명 중 1명이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는 셈인데요.
부채 보유 규모는 다인가구가 1인가구를 상회하였으나, 위험률은 1인가구가 더 높은 겁니다. 가구주의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1인, 다인가구 모두 청년이 각각 27%, 21.4%로 부채상환 위험률이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이 노년(65세 이상), 중장년(40세 이상 ~ 65세 미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의 부동산의 가격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부터 연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높은 부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시민이 많은 건 비단 서울시뿐만 아닙니다. 서울시를 포함해, 지난해 전국의 가구순자산은 감소하는 모양새입니다. 가구순자산이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민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구순자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들의 경제적 불안성이 심화되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3’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순자산은 3억 9,018만 원으로 2022년(4억 2,334만 원)에 비해 3,316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실질 순자산은 2010년 2억 6,705만 원에서 2013~201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가, 지난해에 감소한 겁니다.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명목금액도 마찬가지로 2022년 4억 5,602만 원에서 2023년 4억
3,54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은 “순자산액의 감소는 2022년에서 2023년 자산(자본+부채) 보유액이 5억 4,772만 원에서 5억 2,727만 원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주로 실물자산의 감소에서 기인한다”며,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3.8% 증가한 반면, 실물자산은 5.9% 감소하였으며, 실물자산 중 거주주택의 감소(-10.0%)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순자산을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2023년 가구 순자산액(명목)은 5억 4,154만 원으로, 비수도권(3억
3,250만 원)을 상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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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