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가구당 평균 9,210만 원 대출 보유
▷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데이터',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 평균 9억 5,361만 원
▷ 주로 1인가구 및 청년에게 부채상환 위험률 집중
▷ 가구순자산도 지난해에 감소추세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382만 가구(740만 명)의 시민생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은 평균 9억 5,361만 원, 연평균소득은 가구당 7,36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의 경우 평균 9,21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이 있는 1인가구 5명 중 1명은 소득대비 부채상환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청년 1인 가구는 소비의 절반 이상(평균 53.7%)을 ‘전자상거래’와 ‘외식’에 할애하는 반면, 노년 1인 가구는 ‘소형 유통점’과 ‘의료’에서 주로 사용(평균 47%)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서울시민 740만 명의 주거, 소비, 금융 패턴 등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재현데이터의 주제는 금융과 소비패턴으로, 2022년 3분기 기준, 신용정보를
보유한 만 18세 이상 모든 서울시민들의 주민등록자료, 건축물대장, 민간3사(신용정보회사, 카드사, 통신사) 데이터의
자산, 소득, 소비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분석 결과, 대출이 있는 1인가구 약 62만 중 23.2%, 다인가구 약 140만 중 13.3%가 연소득대비 부채잔액비율(DTI)가 30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10명 중 2명, 다인가구 10명 중 1명이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는 셈인데요.
부채 보유 규모는 다인가구가 1인가구를 상회하였으나, 위험률은 1인가구가 더 높은 겁니다. 가구주의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1인, 다인가구 모두 청년이 각각 27%, 21.4%로 부채상환 위험률이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이 노년(65세 이상), 중장년(40세 이상 ~ 65세 미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의 부동산의 가격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부터 연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높은 부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시민이 많은 건 비단 서울시뿐만 아닙니다. 서울시를 포함해, 지난해 전국의 가구순자산은 감소하는 모양새입니다. 가구순자산이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민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구순자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들의 경제적 불안성이 심화되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3’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순자산은 3억 9,018만 원으로 2022년(4억 2,334만 원)에 비해 3,316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실질 순자산은 2010년 2억 6,705만 원에서 2013~201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가, 지난해에 감소한 겁니다.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명목금액도 마찬가지로 2022년 4억 5,602만 원에서 2023년 4억
3,54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은 “순자산액의 감소는 2022년에서 2023년 자산(자본+부채) 보유액이 5억 4,772만 원에서 5억 2,727만 원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주로 실물자산의 감소에서 기인한다”며,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3.8% 증가한 반면, 실물자산은 5.9% 감소하였으며, 실물자산 중 거주주택의 감소(-10.0%)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순자산을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2023년 가구 순자산액(명목)은 5억 4,154만 원으로, 비수도권(3억
3,250만 원)을 상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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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