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열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현재 법사위 계류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 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전세사기 특별위원회위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기자회견은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국토위 의원 일동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망까지 이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특별법은 피해주택 경·공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채권 매입과 주거비 지원 등의 실질적 피해 복구 방안이 제외됐고, 피해자 인정 조건도 까다롭다고 특별법을 비판했습니다. 임차인이 경매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경우 보증금 손실을 막을 수 없고 전세대출을 보유한 피해자들이 추가로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또 빚을 내서 세를 사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과거 역전세난 피해자나 전세사기 외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했지만 쓸모가 없고, 피해자 대부분은 떼인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기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특별법 개정을 호소했지만 현재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 전세대출 이자에 힘든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선훈 대전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은 "90년대 다가구주택이 등장한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다가구주택 의 임차인 보호법안은 보완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유형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방치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300채 이상의 다가구 피해 주택이 존재하는 대전에 캠코는 선순위채권 매입을 통해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를 우선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그간의 과실을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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