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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열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현재 법사위 계류

입력 : 2024.02.21 15:42
[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 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전세사기 특별위원회위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기자회견은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국토위 의원 일동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망까지 이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특별법은 피해주택 경·공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채권 매입과 주거비 지원 등의 실질적 피해 복구 방안이 제외됐고, 피해자 인정 조건도 까다롭다고 특별법을 비판했습니다. 임차인이 경매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경우 보증금 손실을 막을 수 없고 전세대출을 보유한 피해자들이 추가로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또 빚을 내서 세를 사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과거 역전세난 피해자나 전세사기 외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했지만 쓸모가 없고, 피해자 대부분은 떼인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기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특별법 개정을 호소했지만 현재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 전세대출 이자에 힘든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선훈 대전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은 "90년대 다가구주택이 등장한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다가구주택 의 임차인 보호법안은 보완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유형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방치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300채 이상의 다가구 피해 주택이 존재하는 대전에 캠코는 선순위채권 매입을 통해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를 우선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그간의 과실을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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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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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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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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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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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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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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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