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기만 해도 돈 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시행
▷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2배 인상, 품목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가 식량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단가는 2배로 인상되며, 품목 역시 확대될 예정인데요.
전략작물직불금은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 특정 작물을 생산하는 국내 농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논을 통해 동계 식량작물 및 조사료, 콩, 가루쌀 등을 재배하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략작물: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
전략작물직불제의 중요한 목적은 ‘식량자급률’입니다. 밀, 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을 국내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초, 식량자급률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작물을 통해 내국인들이 식사를 하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하락세를 지속했고, 이에 대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농가 대부분이 밥쌀용 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 생산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낮은 식량자급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리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를 지난해에 내놓았습니다. 지원 규모는 2023년 기준 1,121억 원으로,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동계작물을 생산하면 ha당 50만 원, 하계작물로서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동계 밀 또는 조사료,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같은 경작지에서 작물을 두 번 재배하는 방식)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을 추가해 총 25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그 결과,
7만 3천 명의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하여 밀 8만
9천 ha, 논콩 18만
6천 ha, 하계조사료 5만 3천 ha 등 12만 5천 ha의 전략작물이 재배되었습니다.
아울러, 13만 4천 ha가 일반벼 재배에서 논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로 전환되어 식량자급률
제고에 효과를 보였는데요.
농가의 호응을 확인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목표면적 156만 5천 ha를 목표로, 지난해보다 744억 원 증액시킨 1,865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급대상에 논콩뿐만 아니라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두류 전체를 포함시키며, 식용 옥수수가 추가되었습니다.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지급단가를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데요.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ha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曰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도 인상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은 도계작물의 경우 오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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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