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 주택담보대출 줄어들어
▷ 2023년 12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 3.1조 원... 주택담보대출 수요 감소
▷ 코스피는 증가세보이다가 다소 안정세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의 ‘2023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의 가계대출은 그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의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5.4조 원에서, 12월에는 3.1조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은행 가계대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2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0.5조 원 줄어든 5.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잔액은 850.4조 원인데요. 기타대출의
경우, 연말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 11월 감소폭
0.4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어난 건데요.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은행의 기업대출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12월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계절요인에 기인하여 총 5.9조 원 감소했습니다. 대기업대출의 경우, 기업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한도대출 상환 등에 따라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감소했습니다.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도가 가까운 대출을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기업의
연말 대출 상환 등으로 대출의 감소폭이 대기업대출(-2.0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대출의 감소폭은 3.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12월의 국내 증권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른 시기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개선되었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 등에 힘입어 코스피(KOSPI)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12월말 한 때 코스피는 2,655p까지 상승하긴 했으나,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매도 주문을 내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10일 기준 코스피는 폐장 기준 2,541p까지
떨어졌습니다. 증권시장과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고채금리(10년)는
2023년 11월 기준 3.70%에서
12월말에는 0.38% 감소한 3.18%로 나타났고, 회사채금리(3년, AA-)는 같은 기간 4.30%에서 0.31% 줄어든 3.89%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도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한국은행의 ‘2023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선진국의 주가는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체로 상승하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으로, 주가(DJIA)가 12월보다 4.3%(1월 8일 기준) 올랐는데요.
신흥국 역시,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주가가 오르는 모양입니다. 인도는 양호한 경제 성장세,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 확대 등의 호재로 인해, 멕시코는 제조업 수출 호조, 해외기업 투자 유치 등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데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가 등락하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경우 경기회복 지연,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12.12): 한국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중국이 금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보다는 기술혁신과 산업정책이
강조되면서 주식시장은 결과 발표 당일 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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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