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탈북민 정착기본금 상향
▷ 탈북민 정착기본금 인상 및 새출발장려금 제도 신설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완료해 운영 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이란 지원금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북한을 빠져나와 국내에 정착하려는 동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먼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정착기본금’을 기존 정부 800만 원(1인 세대)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정착기본금은 세대원과 비례하는데, 이번 인상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4인 탈북민가구의 경우 최대 2,6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2년 연속 정착기본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정착기본금’이란, 정부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금장려금, 취업장려금이 포함된 ‘정착장려금’과 노령 및 장애·장기 질병·한부모 가정·제3국출생자녀양육 탈북민 가정에게 지급되는 ‘정착자산금’을 더해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로 통칭합니다.
직업훈련을 열심히 받고, 건실한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액이 지원되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새출발장려금’이란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도, 정부의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는 기존 취업장려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여 초기정착을 돕는 제도인데, 보호기간 이내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건강문제·학업수행 등으로 취업시장 진출이 늦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새출발장려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민이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로 취업했고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0만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탈북민이 새출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최대 3년의 지급 기간 중 절반 이하(1년 6개월)로 받은 탈북민들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탈북민의 위기를 이른 시기에 찾아내 정착지원 및 복지자원을 연계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탈북민이 지금까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그 이력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디지털 기반 업무망 시스템인데요.
정부는 이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부터 6억 2천 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11월에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능동적 위기 발굴 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적 위기관리 강화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정보 보호기능 강화 △양방향 정보소통 체계 및 협업 기반 마련인데요.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일부, 하나재단,
하나센터가 대응은 신속하게, 지원은 충분하게, 정보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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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