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탈북민 정착기본금 상향
▷ 탈북민 정착기본금 인상 및 새출발장려금 제도 신설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완료해 운영 중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이란 지원금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북한을 빠져나와 국내에 정착하려는 동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먼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정착기본금’을 기존 정부 800만 원(1인 세대)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정착기본금은 세대원과 비례하는데, 이번 인상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4인 탈북민가구의 경우 최대 2,6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2년 연속 정착기본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정착기본금’이란, 정부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금장려금, 취업장려금이 포함된 ‘정착장려금’과 노령 및 장애·장기 질병·한부모 가정·제3국출생자녀양육 탈북민 가정에게 지급되는 ‘정착자산금’을 더해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로 통칭합니다.
직업훈련을 열심히 받고, 건실한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액이 지원되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새출발장려금’이란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도, 정부의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는 기존 취업장려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여 초기정착을 돕는 제도인데, 보호기간 이내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건강문제·학업수행 등으로 취업시장 진출이 늦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새출발장려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민이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로 취업했고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0만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탈북민이 새출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최대 3년의 지급 기간 중 절반 이하(1년 6개월)로 받은 탈북민들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탈북민의 위기를 이른 시기에 찾아내 정착지원 및 복지자원을 연계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탈북민이 지금까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그 이력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디지털 기반 업무망 시스템인데요.
정부는 이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부터 6억 2천 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11월에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능동적 위기 발굴 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적 위기관리 강화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정보 보호기능 강화 △양방향 정보소통 체계 및 협업 기반 마련인데요.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일부, 하나재단,
하나센터가 대응은 신속하게, 지원은 충분하게, 정보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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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