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탈북민 정착기본금 상향
▷ 탈북민 정착기본금 인상 및 새출발장려금 제도 신설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완료해 운영 중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이란 지원금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북한을 빠져나와 국내에 정착하려는 동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먼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정착기본금’을 기존 정부 800만 원(1인 세대)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정착기본금은 세대원과 비례하는데, 이번 인상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4인 탈북민가구의 경우 최대 2,6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2년 연속 정착기본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정착기본금’이란, 정부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금장려금, 취업장려금이 포함된 ‘정착장려금’과 노령 및 장애·장기 질병·한부모 가정·제3국출생자녀양육 탈북민 가정에게 지급되는 ‘정착자산금’을 더해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로 통칭합니다.
직업훈련을 열심히 받고, 건실한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액이 지원되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새출발장려금’이란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도, 정부의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는 기존 취업장려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여 초기정착을 돕는 제도인데, 보호기간 이내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건강문제·학업수행 등으로 취업시장 진출이 늦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새출발장려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민이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로 취업했고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0만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탈북민이 새출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최대 3년의 지급 기간 중 절반 이하(1년 6개월)로 받은 탈북민들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탈북민의 위기를 이른 시기에 찾아내 정착지원 및 복지자원을 연계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탈북민이 지금까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그 이력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디지털 기반 업무망 시스템인데요.
정부는 이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부터 6억 2천 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11월에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능동적 위기 발굴 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적 위기관리 강화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정보 보호기능 강화 △양방향 정보소통 체계 및 협업 기반 마련인데요.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일부, 하나재단,
하나센터가 대응은 신속하게, 지원은 충분하게, 정보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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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