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탈북민 정착기본금 상향
▷ 탈북민 정착기본금 인상 및 새출발장려금 제도 신설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완료해 운영 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이란 지원금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북한을 빠져나와 국내에 정착하려는 동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먼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정착기본금’을 기존 정부 800만 원(1인 세대)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정착기본금은 세대원과 비례하는데, 이번 인상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4인 탈북민가구의 경우 최대 2,6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2년 연속 정착기본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정착기본금’이란, 정부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금장려금, 취업장려금이 포함된 ‘정착장려금’과 노령 및 장애·장기 질병·한부모 가정·제3국출생자녀양육 탈북민 가정에게 지급되는 ‘정착자산금’을 더해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로 통칭합니다.
직업훈련을 열심히 받고, 건실한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액이 지원되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새출발장려금’이란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도, 정부의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는 기존 취업장려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여 초기정착을 돕는 제도인데, 보호기간 이내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건강문제·학업수행 등으로 취업시장 진출이 늦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새출발장려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민이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로 취업했고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0만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탈북민이 새출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최대 3년의 지급 기간 중 절반 이하(1년 6개월)로 받은 탈북민들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탈북민의 위기를 이른 시기에 찾아내 정착지원 및 복지자원을 연계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탈북민이 지금까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그 이력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디지털 기반 업무망 시스템인데요.
정부는 이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부터 6억 2천 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11월에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능동적 위기 발굴 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적 위기관리 강화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정보 보호기능 강화 △양방향 정보소통 체계 및 협업 기반 마련인데요.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일부, 하나재단,
하나센터가 대응은 신속하게, 지원은 충분하게, 정보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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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