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탈북민 정착기본금 상향
▷ 탈북민 정착기본금 인상 및 새출발장려금 제도 신설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완료해 운영 중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이란 지원금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북한을 빠져나와 국내에 정착하려는 동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먼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정착기본금’을 기존 정부 800만 원(1인 세대)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정착기본금은 세대원과 비례하는데, 이번 인상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4인 탈북민가구의 경우 최대 2,6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2년 연속 정착기본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정착기본금’이란, 정부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금장려금, 취업장려금이 포함된 ‘정착장려금’과 노령 및 장애·장기 질병·한부모 가정·제3국출생자녀양육 탈북민 가정에게 지급되는 ‘정착자산금’을 더해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로 통칭합니다.
직업훈련을 열심히 받고, 건실한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액이 지원되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새출발장려금’이란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도, 정부의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는 기존 취업장려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여 초기정착을 돕는 제도인데, 보호기간 이내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건강문제·학업수행 등으로 취업시장 진출이 늦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새출발장려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민이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로 취업했고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0만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탈북민이 새출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최대 3년의 지급 기간 중 절반 이하(1년 6개월)로 받은 탈북민들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탈북민의 위기를 이른 시기에 찾아내 정착지원 및 복지자원을 연계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탈북민이 지금까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그 이력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디지털 기반 업무망 시스템인데요.
정부는 이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부터 6억 2천 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11월에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능동적 위기 발굴 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적 위기관리 강화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정보 보호기능 강화 △양방향 정보소통 체계 및 협업 기반 마련인데요.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일부, 하나재단,
하나센터가 대응은 신속하게, 지원은 충분하게, 정보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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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