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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 단행…韓美日, “성공 여부 확인 중”

▷북한, 21일 심야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 강행
▷조선중앙통신, 3차 정찰위성 발사 성공 주장…한미일, “성공 여부 검증 중”

입력 : 2023.11.22 10:33 수정 : 2023.11.22 10:34
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 단행…韓美日, “성공 여부 확인 중” (출처=KCNA Watch)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지만, 예고된 기간보다 하루 앞서 기습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기자단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에 오는 220시부터 내달 1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 후 3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차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11212242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 후 705s()만인 2254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 여부 확인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한미일 간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지만, 귀도 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방위성도 현시점에서 북한이 발사한 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미국 국방부 또한 발사 성공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단행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km(서부 지역)~40km(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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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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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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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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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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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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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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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