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 단행…韓美日, “성공 여부 확인 중”
▷북한, 21일 심야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 강행
▷조선중앙통신, 3차 정찰위성 발사 성공 주장…한미일, “성공 여부 검증 중”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지만, 예고된 기간보다 하루 앞서 기습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기자단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에 오는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 후 3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차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 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 여부 확인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한미일 간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지만, 귀도
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방위성도 현시점에서 북한이 발사한 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미국 국방부 또한 발사 성공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단행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km(서부 지역)~40km(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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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