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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 단행…韓美日, “성공 여부 확인 중”

▷북한, 21일 심야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 강행
▷조선중앙통신, 3차 정찰위성 발사 성공 주장…한미일, “성공 여부 검증 중”

입력 : 2023.11.22 10:33 수정 : 2023.11.22 10:34
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 단행…韓美日, “성공 여부 확인 중” (출처=KCNA Watch)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지만, 예고된 기간보다 하루 앞서 기습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기자단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에 오는 220시부터 내달 1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 후 3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차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11212242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 후 705s()만인 2254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 여부 확인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한미일 간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지만, 귀도 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방위성도 현시점에서 북한이 발사한 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미국 국방부 또한 발사 성공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단행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km(서부 지역)~40km(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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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