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 단행…韓美日, “성공 여부 확인 중”
▷북한, 21일 심야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 강행
▷조선중앙통신, 3차 정찰위성 발사 성공 주장…한미일, “성공 여부 검증 중”
(출처=KCNA Watch)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지만, 예고된 기간보다 하루 앞서 기습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기자단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에 오는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 후 3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차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 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 여부 확인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한미일 간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지만, 귀도
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방위성도 현시점에서 북한이 발사한 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미국 국방부 또한 발사 성공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단행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km(서부 지역)~40km(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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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