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 단행…韓美日, “성공 여부 확인 중”
▷북한, 21일 심야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 강행
▷조선중앙통신, 3차 정찰위성 발사 성공 주장…한미일, “성공 여부 검증 중”
(출처=KCNA Watch)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지만, 예고된 기간보다 하루 앞서 기습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기자단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에 오는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 후 3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차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 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 여부 확인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한미일 간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지만, 귀도
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방위성도 현시점에서 북한이 발사한 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미국 국방부 또한 발사 성공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단행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km(서부 지역)~40km(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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