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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위성 발사 단행하는 北

▷北,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상 발사 일본에 통보
▷기시다, “인공위성이라도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하면 유엔 안보리 위반”

입력 : 2023.11.21 16:50
두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위성 발사 단행하는 北 (출처=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재발사를 예고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21NHK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22일 오전 0시부터 121일 오전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달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잔해물 낙하 예상 지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총 3곳입니다. 이들 구역은 모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당 해역을 대상으로 항행경보를 내리고 선박을 대상으로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선박 항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IMO 정회원국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발사 전에도 일본과 IMO에 발사 예고 기간 등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상 발사 예고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보 수집과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과 관계국과 협력하여 발사 중지를 요구할 것,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인공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유엔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민 안전에도 관여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자위대 이지스함과 오키나와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PAC3)부대가 필요한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계속해서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면서 한미일 등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 후 미국 국무부 정박 대북특별부대표와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중지를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안보리의 대응 등에 대해서도 3개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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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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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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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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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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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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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