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윤석열 대통령 "북한과 어떠한 군사적 협력도 중단 돼야"
▷윤 대통령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북-러 간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두고 비판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경계 촉구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려는 시도는 국제 평화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러 간 무기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운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러의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무기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김 위원장이 방문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또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장관은 정상회담 안건에 대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탄약이나 군사물자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러 간 무기 지원 또는 개발 기술 지원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며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북중러 세 나라의 합동군사훈련도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이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 얻은 외화벌이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은 돌려보내고 북한 노동자들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엄격한 국경 제한을 유지했지만, 최근 몇 주간 열차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는 등 닫혀있던 빗장을 서서히 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중국에서 근무한 북한 노동자들은 총 1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연간 5억 달러(약 6679억 원) 이상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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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