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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 임박 관측에…합참, “강행 시 필요 조치” 경고

▷합참, “북한,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즉각 중단해야”
▷日 방위성, “(북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총력 기울일 것”

입력 : 2023.11.20 14:35 수정 : 2024.06.03 17:24
北,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 임박 관측에…합참, “강행 시 필요 조치” 경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KBS에 출연해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일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현재 준비 중인 (3)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필요 조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9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면서 북한은 919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919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한다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테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3번째로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북한의 군사위성 3차 발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올해 5, 8월에 이어 재발사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위성은 올해 5월 발령된 파괴조치 명령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 내로 추락할 가능성을 대비해 자위대 이지스함과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PAC3) 부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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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