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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 임박 관측에…합참, “강행 시 필요 조치” 경고

▷합참, “북한,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즉각 중단해야”
▷日 방위성, “(북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총력 기울일 것”

입력 : 2023-11-20 14:35
北,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 임박 관측에…합참, “강행 시 필요 조치” 경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KBS에 출연해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일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현재 준비 중인 (3)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필요 조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9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면서 북한은 919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919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한다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테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3번째로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북한의 군사위성 3차 발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올해 5, 8월에 이어 재발사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위성은 올해 5월 발령된 파괴조치 명령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 내로 추락할 가능성을 대비해 자위대 이지스함과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PAC3) 부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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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