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막기 위해 파격 지원 나선 정부∙지자체...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내용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인천시,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18세까지 1억원 지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나며,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6개월 간 총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인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번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한 만큼 부부 중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한편 저출산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한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생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지원했던 것에 추가로
약 28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아이 꿈 수당(1980만원)과 천사 지원금(840만원), 임신부 교통비(50만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동안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지만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약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태와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해 5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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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