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막기 위해 파격 지원 나선 정부∙지자체...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내용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인천시,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18세까지 1억원 지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나며,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6개월 간 총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인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번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한 만큼 부부 중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한편 저출산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한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생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지원했던 것에 추가로
약 28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아이 꿈 수당(1980만원)과 천사 지원금(840만원), 임신부 교통비(50만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동안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지만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약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태와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해 5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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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