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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막기 위해 파격 지원 나선 정부∙지자체...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내용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인천시,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18세까지 1억원 지원

입력 : 2023.12.19 15:40 수정 : 2023.12.19 15:51
저출산 막기 위해 파격 지원 나선 정부∙지자체...세부 내용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나며,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6개월 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인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번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내년 1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한 만큼 부부 중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한편 저출산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한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생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지원했던 것에 추가로 약 28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아이 꿈 수당(1980만원)과 천사 지원금(840만원), 임신부 교통비(50만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동안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지만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약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태와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해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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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