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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막기 위해 파격 지원 나선 정부∙지자체...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내용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인천시,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18세까지 1억원 지원

입력 : 2023.12.19 15:40 수정 : 2023.12.19 15:51
저출산 막기 위해 파격 지원 나선 정부∙지자체...세부 내용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나며,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6개월 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인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번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내년 1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한 만큼 부부 중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한편 저출산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한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생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지원했던 것에 추가로 약 28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아이 꿈 수당(1980만원)과 천사 지원금(840만원), 임신부 교통비(50만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동안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지만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약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태와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해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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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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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

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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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