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막기 위해 파격 지원 나선 정부∙지자체...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내용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인천시,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18세까지 1억원 지원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나며,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6개월 간 총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인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번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한 만큼 부부 중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한편 저출산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한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생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지원했던 것에 추가로
약 28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아이 꿈 수당(1980만원)과 천사 지원금(840만원), 임신부 교통비(50만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동안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지만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약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태와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해 5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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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