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면 인구 절반이 '60대'...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
▷ 2072년이면 인구 3천 6백만 명까지 줄어들어
▷ 정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엄중하게 인식... '티핑 포인트' 정책 필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약 5천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뒤인 2072년에는 3천 6백만 명까지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도 기준 -0.19%의 인구성장률은 -1.31%까지 떨어지며, 10명 중 절반 가까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이루어집니다. 중위연령은 63.4세,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104명으로 늘어납니다. 청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많은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완성되는 셈인데요.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는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여 수전팡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지원은 물론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 진행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曰 “저출산·고령화란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전문가, 경제계, 종교계 등 모든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와 청년부부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청년부부들과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만남을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정부가 내놓을 ‘특단의 대책’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정말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3월 28일에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고, 다섯가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 이미 기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다섯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대책’, ‘아동정책추진방향’, ‘출산가정 주거지원 확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예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가 주거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선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만, 10월 6일부터는 7천 5백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산 휴가의 장려, 아동 양육 인프라의 확충,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나락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반등시킬 정도로 파격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지난 4월에 ‘어린이가정청’을 신설해 ‘아동, 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일본 저출산 정책의 변화 과정과 시사점’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젊은 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업,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 걸쳐 현재의 소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성별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향성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기존에 일본은 부모의 소득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뒀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일본은 이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동 및 육아 가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모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 가정을 동등하게 지원하고, 임신-출산기부터 출산후 만3세까지 지원을 강화, 아동수당은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인상은 물론, 2025년부터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정부가 대학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2023년생 만 0~1세 아동에게 35만 원~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우리나라보다는 정책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린이집 보육료와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성원의
의식 변화와 국민, 기업, 정부 등 범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내는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원대상과 시기가 한정적인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일본의 정책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내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15조 4000억 원,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KBS1라디오오늘’에 출현해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4가지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정부가 내놓을 '티핑 포인트’ 정책이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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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